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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안면2026-09-2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장안면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 2026-09-29 장안면 담당자/연락처 윤옥진 / 031-5189-198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화 성 시 만 세 구 장 안 면 장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공고 제2026-3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29. 화 성 시 만 세 구 장 안 면 장 1.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3.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4.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4.(수) (15일간) 5.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 성 명 | 주 소 | 처분사유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 | 반송사유 | 손○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당미1길 45-4, 10○ 동 20○호 | 폐기물(담배꽁초) 불법투기 | 과태료 5만원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의견제출기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최대 20% 범위 내에서 감경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의견제출은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사항 :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31-5189-198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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