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방해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29. ~ 2026.10.14.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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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제1057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방해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29. ~ 2026.10.14.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9.04. ~ 2026.10.23. (50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6414)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지*철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5 2*2동 *0*호(풍동, 숲속마을) | 100도64** | 숲속마을1로 55 2026-09-01 | 2026-0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