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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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1. 28. (60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만료
3. 공고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및 4·3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의견서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4·3지원과(우 63122))
나. 공고기간을 도과할 경우 의견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우편접수 시 공고기간 만료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5. 문 의 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064-710-8440, 8444, 8675)
붙임 1. 신청사실 공고대상 1부.
2. 신청사실 공고문(총괄) 1부.
3. 희생자별 결정신청사실 공고문 각 1부. 끝.","writer":"양선희","tel":"064-710-8675","files":"\n \n 신청사실 공고대상.hwpx \n \n \n 신청사실 공고문(총괄).hwpx \n \n \n 공고문(건별).zip \n \n","gosiFiles":[{"fid":null,"fname":"신청사실 공고대상.hwpx"},{"fid":null,"fname":"신청사실 공고문(총괄).hwpx"},{"fid":null,"fname":"공고문(건별).zip"}],"fileCount":3},"errormsg":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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