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행위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거부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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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6-1533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행위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29.
하 동 군 수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20. (화) (22일간)
3. 공고장소: 하동군·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공고기간 내 위반건축물 부과예고 등에 대한 의견을 우리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예고, 부과통지 등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한남* | 금남면 계천리 1** |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위반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명령 | 수취거부 | - |
2 | 송길* | 금남면 중평리 4** |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위반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 | 수취인불명 | - |
3 | 강두* | 하동읍 흥룡리 1***-1외1 |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위반 |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현지실태조사 실시 및 처분의 사전 통지 안내 | 폐문부재 | - |
4 | 서순* | 하동읍 읍내리 2**-8외 1필지 |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위반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정 통보 | 폐문부재 | |
5 | 지에** 업개발 | 금남면 계천리 7**-1외 2필지 |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위반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폐문부재 |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축안전담당(☎055-880-6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