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김해시공고제2026428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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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 - 4283호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 소공원) 결정(안) 열람 공고 우리 시 대동면 수안리 53번지 일원 상의 소공원 조성을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소공원 )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김 해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소공원) 결정(안)
가. 도시관리계획[시설:소공원] 결정 조서(안)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 | 수안리 공원 | 소공원 |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53번지 일원 | - | 증) 4,488 | 4,488 | - |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소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수안리 공원 | • 소공원 신설 - 위치 :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53번지 일원 - 면적 : 4,488㎡ | • 수안마을의 특화자원인‘수국정원’을 활용한 마켓팅 상품을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금회 도시계획 시설(소공원)으로 신설함. |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