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찰건명 : 2026년도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동쪽 지역-제1권역) 재활용 의류 매각 단가 입찰
나. 입찰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6. 9. 29.(화) ~ 10. 7.(수) 17:00까지
다. 입찰서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http://www.re.or.kr)
라.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예정)
마. 개찰장소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계약 집행관 PC
바. 계약기한 :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
사. 계약기간 : 2026년 선정일 ~ 12월 31일
아. 계약방식 : kg당 단가계약(낙찰단가는 기초단가 이상)
자. 매각품목 : 재활용 의류 및 원단류
2026년도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동쪽_1권역) 의류 매각 단가 입찰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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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2026-2653호
2026년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동쪽 지역-제1권역) 재활용 의류 매각 단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요약)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동쪽 지역-제1권역) 재활용
의류 매각 단가 입찰
나. 입찰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6. 9. 29.(화) ~ 10. 7.(수) 17:00까지
다. 입찰서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http://www.re.or.kr)
라.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예정)
마. 개찰장소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계약 집행관 PC
바. 계약기한 :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
사. 계약기간 : 2026년 선정일 ~ 12월 31일
아. 계약방식 : kg당 단가계약(낙찰단가는 기초단가 이상)
자. 매각품목 : 재활용 의류 및 원단류
2. 품목별 기준단가, 예상 매각량 및 예상 매각금액
기초단가 예 상 예 상
구 분 품 목 반출상태
(원/kg) 매각량(kg) 매각금액(원)
서귀포시
재활용센터 내
재활용 6,735
재활용 재활용 의류
도움센터 170 (실제 수거량의 1,144,950
의류 (분리배출함
(서쪽 지역 - 10%감량)
내 비닐 포장)
제2권역)
합 계 1,144,950
◇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동쪽지역-제1권역)
: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 예상 매각금액은 추정치로 실제 발생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각조건】
① 모든 운송(상 ․ 하차 포함)은 낙찰업체에서 부담한다.
※ 낙찰업체에서 서귀포시(동쪽 지역)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매각
품목(재활용 의류)을 수거·운반해야 한다.
※ 수거·운반 시 안전관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며,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 계약 대상 물건은 각 재활용도움센터 당 주 1회(재활용도움센터의
수거 요청 시 5일이내 -「긴급 즉시수거 포함」) 이상 수거하여야
하며, 재활용도움센터의 상황에 따라 수거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재활용 의류 매각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변경 계약할 수 없다.
③ 위 “예상매각량”은 추정치로 실제 발생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특이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직접 현장(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을 방문하여 매각
품목의 수집·운반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유의사항】(적정 단가 입찰)
① 본 입찰은 안정적인 자원 순환과 성실한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여 업체에서는 현장 여건과 운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② 무리한 고가 입찰로 인해 낙찰 후 발생하는 모든 행정·재정적 불이익은
선정 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③ 위 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나 단가 조정
등은 일체 요구할 수 없다
※ 입찰 시 지속 가능한 적정 단가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입찰이며,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동쪽지역)
재활용 의류 품목으로 한정 입찰하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순환
자원정보센터 시스템(http://www.re.or.kr)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한다.
나. 입찰금액은 kg당 단가로 한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개인 또는 일반, 법인사업자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순환
자원정보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순환자원정보
센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입찰 대상 품목이 명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자,
또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품목이 처리신고사항으로 명시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필한 자
※ 사업장폐기물(배출·비배출시설계)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참가 불가하며,
반드시 “생활폐기물” 관련 허가·신고 업체여야 함.
※ 자격 미달 시 개찰 후 낙찰 제외 및 유찰 처리(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특성상 입찰 등록 및 서류 제출은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개찰
이후 “서귀포시”의 자격 검토 시 자격 미달 업체는 사전통보 없이 낙찰
대상 제외 및 유찰 처리)
라. 당해 품목의 운반을 위한 업체(본인 등) 소유의 차량을 확보한 자
마.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서귀포시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체납액이 없는 자
바. 위 가) ~ 마)의 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순환자원정보센터 입찰 화면에서 순환자원정보센터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입찰서가 순환
자원정보센터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하며, 동일인이 중복으로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한다.
다.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순환자원정보센터 공지에 따른다.
마. 본 입찰 참가하는 자는 제12조(제출서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제12조(제출서류)에서 제시하는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후 자격 검토 과정에서 사전
통보없이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유찰 처리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희망입찰단가×예상물량)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 시까지 순환자원
정보센터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순환자원정보센터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 완료해야 하며, 입찰
마감 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 서귀포시에 귀속되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순환자원정보센터’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일 경우
나.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일 경우
8. 입찰의 연기 또는 중지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순환자원
정보센터”에 게재할 수 있다.
9. 낙찰자 결정 및 유찰처리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서귀포시의 자격 심사(제출 서류 검토 및 사업 운영
가능 여부 확인 등)를 통과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 예정 물량과 제시된 입찰단가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낙찰 예정자가 무자격자인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다.
나. 개찰결과 동일한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일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 계약은 kg당 단가계약이며, 단가는 낙찰시 별도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낙찰단가는 기초단가 이상이어야 한다.
10. 계약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 포함 8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나. 계약은 kg당 낙찰단가로 체결하며, 체결된 매각단가는 계악기간 중
가격조정을 할 수 없다.
다. 계약기간은 2026년 선정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
대상 물건의 반출은 12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직접
수집·운반한 물량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11. 재활용 의류 반출 및 매각대금 납부
가. 재활용 의류 반출
(1)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 반출 계획(요청시 즉시 수거 포함)을 수립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생한 매각 대상 재활용 의류는 재활용도움
센터 내에 적치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재활용 의류 처리에 있어「폐기물관리법」에 정한 바와
같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서귀포시는 계약당사자에게 재활용품 처리(반출)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재활용 의류 계량은 재활용도움센터 내에 비치된 계량기를 이용한
계측량을 원칙으로 하며, 반출 시 소속직원의 확인을 거쳐 반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 의류 반출시 모든 운송(상차 포함)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6) 계약자는 재활용 의류 반출 계약을 수행하면서 투입되는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7) 반출작업 중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경우는 원상복구 조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8) 계약당사자는 재활용도움센터가 신규로 설치(준공) 될 경우 수거 장소를
자동적으로 추가하여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에서는
신규 재활용도움센터의 위치를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서귀포시로부터 재활용 의류 반출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날 근무 종료 시
까지 반드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통보를 받고도 5일이 경과할 경우
서귀포시와 체결한 해당계약에 대하여 계속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치된 재활용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계약 이행 시, 부실·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다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나. 재활용 의류 매각대금 납부
- 매각대금은 매 익월 25일 이내(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에 서귀포시가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 의류 반출중단 조치 및 운반차량 출입제한 등
- 매각대금은 고지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 운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매각대금이 납부될 때까지 계약된 재활용
의류는 서귀포시 임의대로 처리한다.
- 매각대금이 계약기간 동안 2회 이상 미납 시 계약 해지 및 차기 입찰
참가에서 제한될 수 있다.
12.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분)
나.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분)
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1부.
라. 보유 차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예) 차량등록증,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차량사진 등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
바. 의류 관련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 1부.
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획서
예) 토지·건축물 대장, 차량·인력현황, 안전관리, 수집‧운반 계획 등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3. 계약해지 사유
가. 계약당사자는 재활용 의류 매각단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서귀포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때(폐기물관리법 위반)
(2)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 의류를 반출(계량)하다 적발되었을 때
(3) 수거 요구 통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재활용 의류 수거가 이행되지 않아 재활용도움센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매각대금을 15일 이상 연체하였거나, 2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
(6) 계약서상의 인수기한(또는 연장된 인수기한) 내에 계약된 물량의 수거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7) 기타 계약당사자가 재활용 의류 매각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위 사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손실(금전 및 기타)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다. 위 사항과 구분하여 국가 및 지자체 정책의 변동으로 재활용 의류
매각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공급자는 계약자에게 사전에 내용을 통보한다.
14. 기타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됨에 따라, 입찰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계약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재활용 의류는 서귀포시가 분류한
상태로 매각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물품의 분류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다. 매각물품은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발생된 것으로 모든 상차
및 운반은 낙찰업체의 자체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서귀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순환자원정보시스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에 작성 후 스캔 및 업로드 제출)
15.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http://www.re.or.kr) 및 순환자원정보센터 콜센터(032-590-424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게재되며,
재활용품에 관한 세부사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064-760-2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 귀 포 시 장
청렴계약이행(유의서 및 특수조건 서약서).pdf
PDF 첨부 본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귀포시 청렴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귀포시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서귀포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가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귀포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서귀포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후 10일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낙찰된 자는 계약체결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귀포시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
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
겠다고 함께 서명한『서귀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
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6개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으로써 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시공을 부실하
게 한자와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을 제공한자는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6개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뇌물을 주어서 계약조건이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계약을 체결
하였거나 그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을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1월이상 6개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서귀포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
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귀포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
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귀포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6개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써 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시공을
부실하게 한자와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6개월이상 1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뇌물을 주어서 계약조건이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을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을 제공한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서귀포시가 발주
하는 입찰에 1월이상 6개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귀포
시 처분을 받은 자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
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
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
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 시행
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별지 1〕
서귀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사(용역, 물품) 계약명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서귀포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운영규칙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이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입찰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 시행
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
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 서귀포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재활용도움센터(동쪽지역_1권역) 현황.xlsx
엑셀 첨부 본문
■ 재활용도움센터 현황 (26년 6월 현재, 동쪽지역-1권역) | | | | | | | |
연번 | 읍면동 | 위 치 | 비 고
1 | 남원읍 | 남태해안로 116 |
2 | 남원읍 | 태위로 377 |
3 | 남원읍 | 신흥로 32-5 |
4 | 남원읍 | 남태해안로 489 |
5 | 남원읍 | 하례돈야로 20 |
6 | 남원읍 | 태신해안로 81 |
7 | 남원읍 | 중산간동로 5752 |
8 | 남원읍 | 남한로 431-2 |
9 | 남원읍 | 신례리 1378-4 |
10 | 남원읍 | 위미리 984-4 |
11 | 남원읍 | 남원리 381-3 |
12 | 남원읍 | 수망리 301-1 |
13 | 남원읍 | 의귀리 1424 |
14 | 남원읍 | 태흥리 1235-4 |
15 | 성산읍 | 온평포구로62번길 13 |
16 | 성산읍 | 성산등용로 65 |
17 | 성산읍 | 삼달로 249 |
18 | 성산읍 | 고성오조로 40 |
19 | 성산읍 | 신풍상동로4 |
20 | 성산읍 | 신천동로 26 |
21 | 성산읍 | 삼달하동로31번길 31 |
22 | 성산읍 | 신산중앙로18번길 38 |
23 | 성산읍 | 섭지코지로 4 |
24 | 성산읍 | 온평애향로23번길 6 |
25 | 성산읍 | 수산리 1081 |
26 | 성산읍 | 난산리 1161 |
27 | 성산읍 | 수산리 1992-9 |
28 | 성산읍 | 시흥리 980-21 |
29 | 성산읍 | 오조리 152-3 |
30 | 표선면 | 표선동서로 203-3 |
31 | 표선면 | 서성일로10번길 9-6 |
32 | 표선면 | 서성일로27번길 16-7 |
33 | 표선면 | 세화강왓로 104 |
34 | 표선면 | 가마병풍로 29 |
35 | 표선면 | 일주동로5645번길 13-5 |
36 | 표선면 | 중산간동로5570번길 5-1 |
37 | 표선면 | 세화리 2404-1 |
38 | 표선면 | 가시리 1876-2 |
39 | 송산동 | 칠십리로91번길 11 |
40 | 정방동 | 중앙로4번길3 |
41 | 중앙동 | 중앙로62번길 20 |
42 | 중앙동 | 동문로 39 |
43 | 천지동 | 서문로 14 |
44 | 천지동 | 남성중로 134 |
45 | 천지동 | 서귀동 312-5 |
46 | 효돈동 | 월라봉로34번길37 |
47 | 효돈동 | 하효동 910외 3필지 |
48 | 영천동 | 토평동 2240 |
49 | 영천동 | 토평동 3273-1 |
50 | 동홍동 | 동홍중앙로 99 |
51 | 동홍동 | 동홍동 1541-5 |
52 | 동홍동 | 동홍동 774-3 |
53 | 동홍동 | 동홍동 6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