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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대중교통과2026-09-2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1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5: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6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유가보조금 환수)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 3. 공고기간 : 2026. 09. 29. ~ 2026. 10. 13.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유의사항 - 대상자께서는 천안시 대중교통과에서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041-521-5638)

공시송달공고문(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1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유가보조금 환수)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 3. 공고기간 : 2026. 09. 29. ~ 2026. 10. 13. 4. 공고대상 차량번호 |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반송사유 | 충남80바 25** | 김*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1길 140,***호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타차량주유) |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1개월 | 기타 | 5. 유의사항 - 대상자께서는 천안시 대중교통과에서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041-521-5638) 2026년 09월 28일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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