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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아동청소년과2026-09-29

북구 청소년자율공간 2호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26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7: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자율공간 2호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모집인원 : 1명 나. 채용분야 : 기간제 다. 공고기간 : 2026. 09. 29. ~ 10. 12. 라. 원서접수 : 2026. 10. 08.(목) / 10. 12.(월)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마. 접 수 처 : 북구청 아동청소년과(청소년팀) 직접 방문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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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2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자율공간 2호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청소년자율공간 2호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 선발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 10. 20 ~ 12. 31. | 북구 청소년자율공간 2호점(동림동) * 동림용산로 12, 2층 | · 청소년자율공간 시설 관리 · 이용 청소년 지도 및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19세 이상인 자(2007년 이전 출생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자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우대사항 ○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 등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관련분야(청소년시설)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사항 구분 | 부가 점수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법에 따라 미적용함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 | 26.9.29(화)~ 10.12(월) | | 26.10.8(목)~10.12(월) | | (발표일) 26.10.13(화) 예정 | | 26.10.14(수) 오전 10:30 예정 | | (발표일) 26.10.15(목) 예정 | 4. 선발 기준 ○ 1차 서류전형(30%) 및 2차 면접전형(70%) 환산점수 합계 고득자순으로 결정 - 각 전형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계산 ※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성적, 면접전형 성적, 연령(연장자) 순으로 선발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구분 | 내용 | 1차 서류전형 (30%) | ○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우대사항(자격증, 경력)에 따른 가점 적용 ※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 가능 | 2차 면접전형 (70%) | ○ 평정요소를 5단계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업무수행을 위한 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5. 청소년자율공간에 대한 이해 정도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 환산점수 합계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진"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기간제 | 1명 | 2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점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5. 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기간 | 26.09.29.(화) 09:00~ 26.10.12.(월) 18: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 | 원서접수 기간 | 26.10.08(목) 09:00~ 26.10.12(월) 18:00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일 | 26.10.13(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별도 통보) | 면접전형 | 26.10.14.(화) 10:30 예정 |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6.10.15.(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별도 통보) | 채용 예정일 | 26.10.20.(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6.10.08.(목) 09:00 ~ 26.10.12.(월)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 062-410-84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복지누리동 4층 아동청소년과) - 주의사항 : 신분증 및 관련 자격증 원본 지참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각 1부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관련 증명서류 각 1부(해당사항 있을 경우) 구분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공통 | 전원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가점 대상자 | (사회형평) - 장 애 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우대사항) - 경력가점 :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가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7.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 계약기간 | 근무지 | 근무시간 | 보수 | 기간제 | 2026. 10. 20. ~ 12. 31. | 북구 청소년자율공간 2호점 *주소: 동림용산로 12, 2층(동림동) | 1일 7시간, 주5일 근무 *(화~금) 12:30~20:00 (토요일) 10:00~18:00 *일·월요일, 공휴일 휴무 | 월 2,421,146원 (세전금액) ※ 2026년 생활임금 기준 반영 |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8.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10.12.(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62-410-8453)에게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입사지원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7. 채용서류반환청구서(필요시) 1부. [붙임1]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자율공간 2호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청소년자율공간 2호점 기간제 근로자 | (한자)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청소년자율공간-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청소년자율공간 2호점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성명 : 정확하게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정확히 기재함 4. (휴대)전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함 [붙임2]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 | 지원분야 | 청소년자율공간 2호점 기간제근로자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주 소 | | 가점 사항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우대 사항 | □ 자격증 □ 경력증명서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4]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 등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광주 북구 청소년자율공간(청소년활동시설)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광주 북부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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