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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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41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의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8.
서 초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2. 공고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문서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앞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서초구청 청소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제출기한이 경과될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 부과 예정 금액(감경 전 금액)
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공시송달 기간 내)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문의사항 :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송정훈(☎02-2155-6748)
공시송달 대상자(과세년월 26년08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주소 | 배송/반송일자 | 미배달사유 | 세목명 | 위반내용 | 위반일시 | 부과예정금액 | 자진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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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11124-******* | 이*학 | 서울특별시 송파구 | 46262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 담배꽁초,휴지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239루6**3) | 2026-08-10 18:06 | 50000 |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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