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복지환경위생과2026-09-29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예정 공고(쏘시지요)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복지환경위생과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61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예정처분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 말소 2.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9.(21일간) 4.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20. 5.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054-270-6184) 붙 임 1.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공고(쏘시지요)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공고(쏘시지요).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61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처분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 말소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9.(21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20. 5. 공고대상 및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 폐업일 | 일반음식점 | 쏘시지요 | 김*영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41-6 | 2026. 9. 22. | 5. 공고장소 : 포항시청 홈페이지 6. 의견제출처 - 제 출 부 서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 (1층)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대도동, 포항시 남구청) - 전 화 : 054-270-6184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7. 의견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위 영업신고사항 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제출부서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의견 제출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4-270-6184) 2026년 9월 29일 포 항 시 남 구 청 장(관인생략)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첨부파일

2건

포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