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들에게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10. 2. (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4. 교육대상 : 양산시 평산동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5.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6. 교육일자 : 2026. 9. 1.(화) ~ 10. 2.(금)
7. 문 의 : 평산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055-392-6803)
8.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추가).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교육훈련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구분 | 반송사유
1 | 안*준 |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로 88, *** | 사이버 | 폐문부재
2 | 장*준 |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 116,*** | 사이버 | 폐문부재
3 | 황*성 |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로 87,*** | 사이버 | 폐문부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평산동 공고 제 2026–55 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들에게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평 산 동 장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10. 2. (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4. 교육대상 : 양산시 평산동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5.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6. 교육일자 : 2026. 9. 1.(화) ~ 10. 2.(금)
7. 문 의 : 평산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055-392-6803)
8.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