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당산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1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1:23: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동법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자: 이○○(1969. 11. 15.) 외 2명
나. 직권조치사항: 거주불명자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직권조치일자: 2026. 9. 29.
라.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 (14일간)
마. 공고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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