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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문화관광과2026-09-29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남구 고시 제2026-63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1:2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고시 제2026-63호 등록일 2026-09-29 담당자/연락처 강하나 / 062-607-2321 문화관광과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제32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고시문(2026년9월).hwpx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고시문(2026년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시 제2026-63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제32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 임시회에 보고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0dcb9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2026. 9. 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고시내용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2. 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명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나. 설립목적 :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 3. 규약구성 가.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나.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제8조) 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9조~제16조) 라. 제4장 고문과 자문 (제17조) 마. 제5장 사무국 (제18조, 제18조의2) 바. 제6장 재정 (제19조~제22조) 사. 제7장 보칙 (제23조) 아. 부칙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나.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붙임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1부. 끝. [붙임]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2022. 3. 21. 제정 2022. 11. 30. 일부 개정 2023. 3. 16. 일부 개정 2024. 5. 30. 일부 개정 2024. 9. 24. 일부 개정 2026. 2. 12. 일부 개정 2026. 7. 22.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상임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관광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관광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관광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26. 2. 12.) ② 선거 또는 업무 대행 등으로 그 지위가 승계될 경우 승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5조의2(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은 “별지 제1호서식” 서식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참여동의서가 접수된 날로 하며, 제19조에 의한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정 2026. 2. 12.) ② 회원의 탈퇴는 “별지 제2호서식” 서식에 의하며, 탈퇴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제5조의3(포상)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발전 또는 지속가능관광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2.)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공동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5명 이내 (개정 2026. 7. 22.)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감사 2명 ② 공동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개정 2026. 2. 12.)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 2. 12.) ② 궐위 또는 사고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퇴임의 경우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지명한 상임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⑤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 3 장 협의회 운영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6. 2. 12.)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회의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임원단 회의) 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동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로 구성된 임원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② 임원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단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2. 12.) ③ 임원단 회의는 심의·회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제11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임원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제16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무관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 4 장 고문과 자문 제17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임원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12.) ③ 고문은 지속가능관광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개정 2026. 2. 12.)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총회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 안건에 대해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국 제18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관광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개정 2026. 2. 12.) 2.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등 3.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결과 관리 4.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임회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상임회장은 필요시 사무국에 지속가능관광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 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제18조의2(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속가능관광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사무의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위탁 및 운영경비는 임원단 회의에서 정하며, 협의회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원단 회의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2.) 제 6 장 재 정 제19조(재원)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 5,000,000원 (2024. 9. 24. 개정) 2. 특별회비 3.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② 본 협의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은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비금액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개정 2026. 7. 22.) 제20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며,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계는 상임회장이 관장하고, 매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12.) 제22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3조(제 규정)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재원) 제1항 제1호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4.9.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6. 2. 12.)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별지 제1호서식]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참 여 동 의 서 우리 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관광객, 지역 주민, 관광 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불공정함과 불평등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내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초월하여 연대하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에 동참하고 회원단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자 치 단 체 : 자 치 단 체 장 : (인) | 담당부서 | | 담당자명 | | 행정전화 | | 직위(급) | | 휴 대 폰 | | 이 메 일 | |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별지 제2호서식]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탈 퇴 신 청 서 우리 자치단체는「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단체로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음에 따라 탈퇴를 신청합니다. 202 . . . 자 치 단 체 : 자 치 단 체 장 : (인) □ 탈퇴신청서 제출자 담당부서 | | 담당자명 | | 행정전화 | | 직위(급) | | 휴 대 폰 | | 이 메 일 | |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별지 제3호서식]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출석 및 의결 권한 위임장 본인은 아래와 같이 실시되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이 불가한 바, 본 회원의 권한 일체를 의장에게 위임 합니다. - 회 의 명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 회의일시 : 202 . . .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 ○ ○ ○ (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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