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지정공고문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1292호 |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 9.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 지정)내용 위 치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 허가(신고)번호 |
소재지 | 지번 |
창평동 | 443-3 | 대 | 21 | 김용* | 동의 | 2026-신축허가-47 (건축주 : 김용*) |
5.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비치(열람가능)
7. 기 타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052-241-8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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