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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원삼면2026-09-29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원삼면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1:24: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10. 14.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원삼면 민방위 대원(3년차 이상) 다. 교육기간: 2026. 8. 10. ~ 9. 30.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라. 교육방법: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kcmes.or.kr/) 마. 문 의 처: 원삼면 민방위 담당자(☎ 031-6193-574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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