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스마트도시재생과2026-09-29

공고 제2026-1276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스마트도시재생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276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2:2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76호 스마트도시재생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29 공고문 (과태료부과통지).hwpx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참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과태료부과통지) 1부. 끝.

공고문 (과태료부과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 - 12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제 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3. 공고대상: 권 O 준(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3) 4. 공고사항 가. 귀하께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제2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공고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초가산금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및 이의신청 제출처: 스마트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032-450-5138)

첨부파일

1건

계양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