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미시설공단
지역기초도시공사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2:3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지] 반려견 동반객실 운영 시작 안내(11/1~)
안녕하세요 옥성자연휴양림입니다.
옥성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자 하시는 이용객분들을 위해 반려견 동반객실 운영을 시작합니다.
사람과 반려견이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예약 가능 일시 : 2026년 10월 1일 목요일부터
2. 이용 가능 일시 : 2026년 11월 1일 일요일부터
※ 10월 31일까지의 숙박은 일반객실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반려견 동반 시 입장 불가)
3. 예약 방법 : 옥성자연휴양림 숲나들e 홈페이지 온라인예약 > 일반예약
4. 운영 객실(2개소) : 물향기의집, 향기원의집(반려견 미동반 시 입장 불가)
※ 해당 객실 이외의 객실에는 반려동물 동반 시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5. 반려견 동반 객실 이용 규칙
가. 반려견 미동반 시 입장 불가
나. 반려견 이외의 반려동물은 동반 입장 불가
다. 반려견 입장 조건
- 동물등록증 필수 지참 후 입장 가능
-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최근 1년 이내) 또는 광견병 항체검사 증명서(기준치 0.5IU/ml 이상) 필수 지참 후 입장 가능
- 반려견 1마리당 만 13세 이상의 보호자 1인 이상 동반 의무
- 반려견 등록번호 1개당 1객실 예약만 가능
라. 반려견 입장 제한 조건
-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반려견
- 질병이 있거나 발정‧생리 중인 반려견
- 15kg을 초과하는 중형견 및 대형견(입장 시 안내소에서 계측)
-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마. 반려견 동반객실 이용 시 준수사항
- 휴양림 내 모든 구역에서 반려견은 보호자와 동반 이동 필수
- 객실 및 반려견 놀이터를 제외한 야외에서는 안전줄(목줄 2m 이내)을 반드시 착용
- 반려견에 대한,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 견주는 다른 반려견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휴양림 내 다른 이용객 및 반려견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휴양림 내에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하면 추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위 입장 기준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시 위약금은 “옥성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6. 문의 :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54) 480-20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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