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지역민방위대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6. 10. 12.(월) 09:00 ~ 13: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대덕종합사회복지관)
5) 문 의 처: 대화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42-608-5642)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장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화동).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공고 제2025 – 13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지역민방위대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6. 10. 12.(월) 09:00 ~ 13: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대덕종합사회복지관)
5) 문 의 처: 대화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42-608-5642)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김*찬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지원상가2동 지하1층 *호 (대화동) | 폐문부재 |
2 | 김*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5길 *, 1층 (대화동) | 폐문부재 |
3 | 송*현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5길 16, 2동 3층 *호 (대화동) | 폐문부재 |
4 | 조*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7길 1* (대화동) | 이사불명 |
5 | 김*남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1길 11, 5동 *호 (대화동) | 폐문부재 |
6 | 백*엽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1길 11, 3동 *호 (대화동) | 폐문부재 |
7 | 고*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9, 다동 *호 (대화동)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