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19호(2026. 9. 17.)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궁내동 366_12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95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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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19호(2026. 9. 17.)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분 당 구 청 장
▣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 건축허가 개요(사업내역)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 주용도 |
궁내동 366-12번지 외12필지 | 4,513㎡ | 1,225.55㎡ | 1,225.55㎡ | 지상1층, 3동 | 근린생활시설 |
○ 안전점검비용: 금4,000,000원(금사백만원)※부가세별도
○ 지정결과(합산평가 결과)
업체명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사업수행 능력평가 점수 | 비고 |
주식회사 서한씨앤에스 | 3,380,670원 | 3,848,960원 | 82점 | - |
※ 예정가격은 「성남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4개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 = 100-|(87.745/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동 건축허가의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참여인원의 투입인원, 투입일, 금액산정내역 및 참여인원의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분당구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8급 이수민 | 전화번호 | 031-729-7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