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 - 000호
스마트교차로 CCTV 시스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안양시 관내 스마트교차로CCTV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일
안 양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스마트교차로 시스템(CCTV 포함)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29일 ~ 10월 19일 (20일간)
4. 설치예정지 위치 : 안양시 관내 4개소
연번 | 주변 초등학교 |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설치장소 | 비고 |
1 | 귀인초등학교 | 백영고사거리 꿈마을아파트사거리 | CCTV 4개소 CCTV 4개소 |
2 | 범계초등학교 | 범계초삼거리 | CCTV 3개소 |
3 | 신기초등학교 | 범계중사거리 | CCTV 4개소 |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3pixel, 세로 608pixel <귀인초교: 2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50104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5pixel, 세로 747pixel <범계초교 : 1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008131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1pixel, 세로 764pixel <신기초교 : 1식> |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43번길 42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층
• 전 화 : 031)8045-5651
• 팩 스 : 031)8045-6573
•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ideal307@korea.kr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식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설치 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상기 스마트스쿨존 시스템(CCTV 포함)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