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인 영유아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가정양육수당 환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9.29.~2026.10.16.(17일간)
3. 공시송달대상: 붙임파일 참조
1.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가정양육수당 환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26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65호
가정양육수당 환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인 영유아에 대해 가정양육수당이 과오지급되어 환수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가정양육수당 환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9.29.~2026.10.16.(17일간)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소 | 환수사유 | 환수금액 | 환수대상기간 | 반송사유 |
남O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길**, ***동 ***호 |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 | 200,000원 | 2021.5.~2021.9. | 폐문부재 |
박O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 |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 | 900,000원 | 2025.11.~2026.7. | 폐문부재 |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해외체류 90일 경과 아동 가정양육수당 환수 반환 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31-8075-6428)
2026. 9. 29.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