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90호
서대문50플러스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50플러스센터」위탁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화) ~ 10. 20.(화)
2.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0.(화) 18:00까지
3. 제출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접 수 처 : 서대문구청 제4별관 3층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5.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은 공고문 및 붙임 서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0-4965
붙임2) 신청서 및 제출서류_서대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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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50플러스센터 위탁 운영 신청 서류 |
2026. 9.
[ 법인명 ]
<작성시 유의사항>
○ 서식 작성내용은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관련자료 추가 제출 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하면
안되며 본 위탁 운영과 연관된 적정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각 제출서류 별로 별도 첨부를 요하는 자료는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A4편철하여 원본 1부 및 사본 12부 총 13부 제출, PT발표형식으로 전자파일(USB) 제출(PT자료 13부 별도 준비)
※ 제본시 반드시 세부 목차 작성 및 각 하단에 페이지 부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
서대문50플러스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
법인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의 설립목적 | |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 통 재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특이사항 | |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서대문50플러스센터 ”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붙임서류 1.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중장년 지원, 평생교육, 일자리·취업지원 등 위탁사무 관련 운영이 포함 )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4.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해당 50플러스센터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5.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6.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7.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
붙임 2 |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서대문50플러스센터 위탁 운영”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대문50플러스센터 위탁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수탁기관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붙임 3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운영신청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붙임 4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의뢰서
Ⅰ.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50플러스센터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 | 주사무소 주 소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 황 | 인원 |
| | 명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자치구의 부서명까지 작성 예시)서울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0구 노인복지과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주소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법인 현황
○ 비 전 :
○ 미 션 :
○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법인 연혁
연 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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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직
○ 법인 직원(상근인력) :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 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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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임원 현황 :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인적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 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이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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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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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 최근 3년 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개최현황)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 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 감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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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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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ㅇㅇㅇ교육사업 운영 | ○ | ㅇㅇㅇ복지관 운영 | |
예시 | 일자리 관련 조사연구사업 | × | | |
※ 작성방법 :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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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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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 감사보고서, 공문 등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행정기관이 법인 및 해당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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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대상(법인,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 증빙자료 :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5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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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 법인 임직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3년)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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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 법인 또는 산하시설 수상실적(최근3년)
구 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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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50플러스센터 운영 적합성 - 50플러스센터 사업 관련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50플러스센터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 50플러스센터 운영 실적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동일시설(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뿐인 경우 동종유형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시설 : 동일한 시설 종류(예, 50플러스센터 등) ※ 동종유형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평생학습관 등) |
Ⅱ-1. 50플러스센터 사업 관련 수행실적(최근3년)
○ 총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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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50플러스센터 사업 관련 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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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운영실적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자치구명 | 시설 운영기간 | 평가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충실이상비율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예시) | 서울시 |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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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Ⅱ-2. 50플러스센터 사업 관련 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 증빙자료 : 평가결과서 첨부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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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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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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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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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년도 | 년도 | 년도 |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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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구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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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 ‘자치구 제출’, ‘홈페이지 공개’ 로 기재
④ 증빙자료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공개 | | | |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2024.12.31 | 2025.2.28 | 2025.2.10 | 캡처 이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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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결산보고서 | 공시 | | | |
미공시 | | | |
절차 | 준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 향후 50플러스센터 운영계획 - 성과관리 계획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Ⅳ-1. 사업개요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목표
○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주요사업내용
○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기대효과
○
Ⅳ-2. 세부사업계획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3년 계획)
○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향후 3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 사업대상자 및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기타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 예산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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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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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안)」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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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안)」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 천원)
연도 | 세출예산 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관 | 항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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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구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Ⅳ-4 성과관리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 주요 성과목표
구분 | 내용 | 단위 | 목표 | 실적 | 달성도 |
인생설계사업 | 상담인원수 | 명 | | | |
일활동사업 | | | | | |
50플러스센터 운영사업 (예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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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인 성과
Ⅴ. 조직, 인사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Ⅴ-1. 시설 운영 계획
○ 조직도(기구표)
○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Ⅴ-2. 직원 채용계획 (공개모집)
○ 시설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 팀장 및 팀원 등 채용 계획
※ 신규위탁 시 법인은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Ⅴ-3. 조직의 인재상
○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등
※ 종사자 복무규정 사본 제출
Ⅴ-4. 인사운영 계획
○ 결원(휴직, 장기병가 등)발생 시 운영 계획
○ 비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으로의 전환 계획
Ⅴ-5. 안전관리 계획
ㅇ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ㅇ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ㅇ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ㅇ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붙임1) 모집 공고문(안)_서대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1390호
서대문50플러스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50플러스센터」위탁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위탁사무
가. 서대문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나.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경력개발, 재취업 교육훈련, 문화조성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일자리 발굴․연계, 취업알선
라.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마.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
바. 서대문구만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서대문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2.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서대문50플러스센터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2층 (취창업허브센터)
다. 면 적 : 1,161㎡ (강의실, 실습실, 상담실, 코워킹센터, 카페 등)
라. 이용대상 : 40~64세 미만 서울시 거주 중장년층
마. 센터기능 :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교육‧여가‧사회공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센터
3.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4. 위탁예산 : 연간 800,000천원
(※위탁예산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등의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6. 신청 제외 대상
가. 법인의 주 사무소 및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 횡령, 법인
명의 대차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7.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9.(화) ~ 10. 20.(화) [22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0.(화) [2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내 접수)
라.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제4별관 교육지원과(3층)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 문 의 : ☎ 02-330-4965
마. 제출서류
① 위탁운영신청서
②,③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편철제외
④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의뢰서 1부
- 법인 일반 현황, 지도·감독 내역, 사업수행 실적, 재원확보 수준 등
- 50플러스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 법인(단체)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등
· 수탁 운영 신청 및 재정부담금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서
· 법인 대표 및 센터장(내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법인 자산, 회계, 사업실적 관련 서류
-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참고 서류 등
⑤ 제안 발표용 PPT 파일
※ 제출서식 및 작성방법은 <위탁 운영 신청 서류> 내용 참고하여 작성
※ 모든 서류(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는 A4편철하여 원본 1부 및 사본 12부 총 13부 제출, PT 발표형식으로 전자파일(USB) 제출(PT자료 13부 별도 준비)
8.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1월 중
※ 심사 일정, 장소 등 추후 개별 통지
나. 수탁기관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의 후 결정
- 신청 법인(단체)는 심의일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발표(10분 이내)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 참석자(2명) : 법인(단체)대표(또는 실무책임자) 및 센터장(내정자) * 심의일에 불참 시 위탁신청 포기로 간주함.
다. 선정방법
- 각 평가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 후 심사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사업능력 → 공신력 → 재정능력(점수비중 순) 분야순으로 득점이 높은 법인(단체) 선정 (모두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항목 점수
0점으로 처리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격 요건미달이 확인
되어 공신력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의 결과 70점 이상 법인(단체)가 없을 경우 재모집 후 재심의 추진
- 단독 접수일 경우, 2차 모집을 실시하고 2차 모집에도 단독 접수
일 경우 위의 선정방법 적용
라. 심사기준
대항목 | 평가항목(11개) | 배점 (100점) |
공신력 (30점) 4개 항목 | 1 | 법인(단체)의 형태와 정관 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 5 |
2 |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 5 |
3 | 법인(단체) 대표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자격수준 등) | 10 |
4 | 법인(단체)의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 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 10 |
재정능력 (20점) 3개 항목 | 1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 최소액 명시) | 5 |
2 | 법인(단체)의 수입 재원(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5 |
3 | 법인(단체)의 회계 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 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등) | 10 |
사업능력 (50점) 4개 항목 | 1 | 서대문구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 10 |
2 | 지역 및 민간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 10 |
3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채용절차, 교육훈련, 슈퍼비전체계, 복리향상계획, 업무환경 개선 노력 등) | 10 |
4 | 향후 시설 운영계획 수준 (중장년층 일자리, 인생재설계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 20 |
마. 결과발표 : 2026.11월 중,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 예정
바. 협약체결 : 2026.12월 중 (※추후 개별 통지)
9. 위탁운영 조건
가. 센터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함.
나. 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다. 센터 운영은 평일 야간(09:00~21:00)및 토요일(10:00~14:00)
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센터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보유
마. 서대문구 지역적 특성 및 중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능력 보유
바. 수탁기관은 관련 조례,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신청법인(단체)는 제출 서류 내용 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현장실사
및 추가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위탁관련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관계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미확인․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단체)에게 있음
라. 신청 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심사 평가점수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공고 내용은 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고시․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함
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사.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일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아.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법인 등에게 양도할 수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02-330-496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