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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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81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및 업종 | 소재지 | 상호ㆍ명칭 및 성명 |
2026. 9. 29. | 울산중구2026-하-1 (가스·난방공사업) | 중구 신기8길 7 | 다인온 (고만곤) |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8.
3.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사항 공고
4.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설과(☎052-290-381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울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