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9.(화) ~ 10. 6.(화) / 7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6.(화) / 3일간
- 접 수 처 :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 모집인원 : 5명
- 모집방법 : 서류전형, 면접 및 실기시험
- 접수방법 : 방문접수(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4층 신관,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 문 의 :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55-940-3478)
공고문(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병해충예찰방제단) 추가 인력 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거창군 공고 제2026 – 1334호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병해충예찰방제단)
근로자 모집 공고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병해충예찰방제단)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일
거 창 군 수
□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연 번 | 사 업 명 | 채용인원 | 주요 업무내용 |
계 | | 5 | |
1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 5 | -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 고사목 및 훈증더미 조사, 제거 -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각종 산림재난 예방 업무 등 |
□ 근 거
❍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26. 10월 ~ 12월(예산범위 내)
※ 근무기간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보수수준 : 1일 90,560원(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하절기,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
❍ 근무부서 : 산림과 산림보호담당(근로지역 : 거창군 전역)
□ 근무일 및 휴일
❍ 사업특성상 휴일(토, 일) 근무를 실시하며, 평일 대체휴무함
❍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하고, 유급처리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부여(주휴일)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분할·적치하여 사용 가능)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근로자의 법적 지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참고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토, 일, 공휴일 구분없이 근무 가능한 자
❍ 관할 지역의 지리, 산림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차량 운전면허(1종 보통)를 득한 자
❍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자
□ 선발기준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가산점 부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교육원의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GPS 등 활용 숙련자
❍ 동점자일 경우 취약계층 우선 선발
참고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 피해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 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중도이탈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및 계약 체결
□ 참여제한
❍ 중복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 반복참여 허용(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 고소득자(중위소득 70% 초과자) 및 고액자산가(4억 이상)의 참여제한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최소 30% 이상) 후 채용 가능
❍ 장애인 참여제한 : 산림에서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
❍ 고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화) ~ 10. 6.(목) / 3일간(공휴일 미포함)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거창군청 산림과(산림보호담당)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첨부 동의서 미제출시, 자격‧소득‧재산 등의 선발기준 확인 서류는 별도 제출(미제출시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로 간주)
-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 구직등록증
- 취업취약계층 일경우 필요 서류 첨부 등(붙임2 확인)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약을 위해 대상자 예비 선정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상이 있을시 선발 배제
□ 채용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방법 : 공고 후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제출된 서류 및 일모아시스템을 기초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제출 응시자는 별도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없이 전원 면접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며,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할수 있음.
- 제 1차 시험(100점): 면접 ,체력시험 (면접 20점, 실기시험 80점)
‧ 면접일시 : 2026. 10. 13.(화) 예정,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1.(수) 예정,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이상 없을 시 사역
※ 선발심사 비중 : 서류 50%, 면접 및 실기 50%
※ 최초공고 결과 모집인원이 충족 안 될 경우 재공고 실시 예정, 재공고 후 모집인원 충족 시 서류, 면접, 실시시험 실시예정
□ 기타사항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의하여 모집된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작거나 같다 하더라도 모든 응시자가 합격통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940-34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참여신청서 및 동의서 1부.
2. 신청자격 제한 1부.
3. 실기심사 및 직무평가 1부. 끝.
【붙임 1】
(앞면)
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붙임 2 】
다.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 신청자격 제한(공통사항) ❍ 산림에서 기계 장비 및 약제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신체·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2026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및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타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한 자 ❍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 4억원 초과 재산 (토지 · 건축물 · 주택 ·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순자산 4억원 미달일 경우 신청자가 직접 공증서류 제출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실업급여’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A.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B.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 수령자 위의 제한사항은 일모아시스템을 확인 및 조회 |
붙임 3 | |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병해충예찰방제단) 실기심사기준(안) |
산림재난대응단(병해충예찰방제단) 직무수행력 평가표 |
○ 응시자 인적사항 : 성명 (서명) 생년월일(1900.00.00) |
평가항목 | 직무수행력 평가 지표 | 평가점수 | 확인자 | 서명 |
체력검정 (40점) | ① 중량조끼 착용 후 1.2km 도착시간 측정 기준 | 7분 이내 | 8분 이내 | 9분 이내 | 10분 이내 | 10분초과 |
점수 | 40 | 30 | 20 | 10 | 탈락 |
| | |
직무수행 (40점)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수행 ․ 점검 하는지? ▪시동걸기 등 작동방법을 아는지? ▪기계 사용에 능숙함이 있는지? ▪기계작업 종료 시, 시동끄기 및 정리정돈 등을 수행하는지? ※ 각 항목마다 5점씩 분배 | | | |
① 병해충 관련 사진 4매 제시 기준 | 4매 | 3매 | 2매 | 1매 | 0매 |
점수 | 20 | 15 | 10 | 5 | 0 |
| | |
합 계 | | | | |
| | | | |
위와 같이‘26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실기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
유의사항 1. 체력검정평가시 사전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평가장소에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 장비 등 현장배치후 실시 2. 직무수행능력 평가전 응시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한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10㎜× 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