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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문경시
문경시총무과2026-09-29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365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2: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29. ~ 10. 19.(20일간) 나. 공고장소: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1부. 끝.

(입법예고문)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365호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 문 경 시 장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이·통장 임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명 자격, 추천·공개모집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통장 임명 자격 정비(안 제2조) - 이·통장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을 2년 이상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규정함 나. 이·통장 추천·공개모집 등 임명절차 정비(안 제3조) - 읍·면·동장이 주민 총회 또는 대동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심사하여 이·통장으로 임명하고, 이·통장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 공고를 통해 적임자를 심사하고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이·통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이·통장 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이·통장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이·통장 해임 절차 정비(안 제5조) -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함 마. 이·통·반장의 임기 및 보궐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로 임명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따르도록 규정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9. ~ 10. 19.(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연락처 : 054-550-60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문경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4-550-608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문경시 규칙 제 호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문경시 이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이장·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은 해당 리·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리·통이 신설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지원자 또는 지원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 ②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연령을 이유로 이·통장 및 반장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임명절차) ①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이·통장의 임기 만료일 60일 전까지 추천기한을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로 정하여 후임 이·통장 후보자의 추천을 마을회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임·해임 등으로 이·통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추천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기한까지 후보자가 추천되지 아니하는 등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모집 공고를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및 해당 리·통의 마을회관 등 주요 장소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읍·면·동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이·통장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사본, 주민등록초본 2. 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 이·통장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이·통장 후보자 주민추천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초본 ⑥ 읍·면·동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적임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지원자가 2명 이상이거나 읍·면·동장이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이·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공개 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⑧ 반장은 해당 반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통장이 추천하고,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며,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밝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재 재직 중인 이·통장 2. 이·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 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 2.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에 따른 후보자 적격 여부 등 3. 제5조제3항에 따른 이·통장 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읍장(부면장) 또는 행정민원팀장이 된다. 제5조(해임 및 해촉)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사유를 해당 이·통장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실을 해당 리·통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5. 주민 화합 또는 공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부터 5년간 이·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 읍·면·동장이 제1항에 따라 이·통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통장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반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통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 중 “이·통장”은 “반장”으로 본다. 제6조(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이·통장 및 반장의 임기 중 사임·해임 또는 해촉 등으로 보궐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이·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이·통장증)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 1의 이·통장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하거나 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 사항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은 그 직을 그만두거나 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증을 읍·면·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해야 할 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증을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 ① 이·통장은 관할구역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5.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의 보고 6. 주민의 거주이동 등 각종 사실 확인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리·통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도우미 역할 수행 10.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이·통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9조(이·통장의 복무) ① 이·통장은 법령과 자치법규를 지키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체류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읍·면·동장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며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이·통장 및 반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편의제공) 읍·면·동장은 이·통장 및 반장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공부(公簿)를 열람하거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 임명 또는 반장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 연임 시 임기는 이 규칙에 따른다. 주 관 부 서 | 총 무 과 | 입 안 자 | 과 장 성 명 | 총무과장 김 주 원 | 팀 장 성 명 | 자치행정팀장 박 상 환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최 용 석 (054-550-6087) | ■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② 홍 길 동 ⑥○○읍‧면‧동 ○○리‧통장 ③ 문 경 시 ① 사진 5.4cm (앞 쪽) 8.6cm 8.6cm 사각형입니다. 5.4cm (뒤 쪽) 8.6cm ④발급번호 : ⑤이․통장증 ⑥ 성명 ⑥ 생년월일 ⑦ 위 사람은 ○○읍면동 ○○이‧통장임을 증명함. ▷ 이‧통장의 임무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등 ⑧ 년 월 일 ⑨문경시 읍면동장⑩ ⑪ 발급부서의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주) 위의 ①②③ 등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사진 : 3cmX4cm(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컬러로 촬영한 것) ② 한글성명 ③ 문경시 ④ 발급번호 ⑤ 이·통장증 ⑥ ○○○읍면동 ○○○ 이·통장, 성명, 생년월일 ⑦ 본문 ⑧ 발급일자 : 년 월 일 ⑨ 발급기관장의 명의(읍면동장) ⑩ 발급기관장의 직인 ⑪ 발급부서의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글자의 크기(포인트) | 글자의 종류 | ② 한글성명 ③ 문경시 ④ 발급번호 ⑧ 년 월 일 ⑤ 이·통장증 ⑥ ○○○읍면동 ○○○ 이·통장, 성명, 생년월일 ⑦ 본 문 ⑨ 발급기관장의 명의 ⑪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 24 18 10 18 12 10 12 10 | 굴림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굴림체 굴림체(진하게) 굴림체 돋움체 굴림체(진하게) 궁서체 |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같이한다 4. 바탕색은 연한 노랑색으로 한다. 5. 이·통장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6. 이·통장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 ○○리(통) 이장(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읍·면·동 ○○리(○○통) 이ㆍ통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1. 모집대상 : ○○읍면동 ○○리(○○통) 2. 임명기간 : 20 . . . ∼ 20 . . . 3. 지원자격 가. 해당 리·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신청기간 : 20 . . . 09:00 ∼ 20 . . . 18:00(10일간) 5. 구비서류 가. 이ㆍ통장 지원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다. 이·통장 후보자 주민추천 서명부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지원서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문의·접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54-000-0000, FAX 054-000-0000) ■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통장 지원 신청서 성명(한자) | ( ) ( 남, 여 ) |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전 입 일 | | 직 업 | | 학 력 | 졸업 년월일 | 학 교 명 | | | | | 가족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직 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자격 및 주요경력 (포상 포함) | 기 간 | 자격 및 주요경력 | 근 무 처 | | | | | | | 본인은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읍·면·동 ○○리(통)의 이·통장 후보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이·통장 후보자 주민추천 서명부 3. 주민등록초본 4.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읍·면·동에서는 마을 이·통장을 임명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후보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 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수집된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 | 수집‧이용 항목 | 수집방법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 연락처 (전화 번호) , 주소 , 전입일, 직업 등 | 서면 (신청서, 주민추천 서명부 등)을 통한 정보 수집 | 이·통장 본인식별 및 자격 확인, 이·통장 업무 수행을 위한 안내사항 전달 | ▪ 이·통장 선출(임명)자 : 제출일로부터 임기만료시까지 ▪ 이·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 제출일로부터 1년 |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을 할 수 없고, 이·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제공받는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문경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전달 등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이·통장 자격확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전입일, 직업 등 | ▪ 이·통장 선출(임명)자 : 제출일로부터 임기만료시까지 ▪ 이·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 제출일로부터 1년 | ※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문경시청 이·통·반 업무 담당 부서 등에 제공됩니다.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을 할 수 없고, 이·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본인은 ○○읍·면·동 이·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및 임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이·통장 후보자 주민추천 서명부 (제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 ※해당 리·통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 가능 이·통장 후보 추천대상자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1 . 상기인을 ○○읍·면·동 ○○이·통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이·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 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구분 | 수집‧이용 항목 | 수집방법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 이·통장 후보 추천대상자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이·통장 후보자 추천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서면(주민추천 서명부) 등을 통한 정보 수집 | 이·통장 후보자 추천인 적격 여부 확인 등 | ▪ 이·통장 선출(임명)자 : 제출일로부터 임기만료시까지 ▪ 이·통장 후보 지원신청자 : 제출일로부터 1년 |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귀하의 이·통장 후보자 추천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추천인 명단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명(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뒷면 계속 추천인 명단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명(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 | | | □예 □아니오 | ※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동에 이·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통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요령 1. 이·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 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면·동장 귀하 | ■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통장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급 년월일 | 읍/면/동 | 리/통 | 성명 | 생년월일 | 신규/ 재발급 | 회수 여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이·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읍‧면‧동/리‧통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발 급 번 호 : 5. 재발급 신청사유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이·통장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 ■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통장증 분실사유서 1. 읍‧면‧동/리·통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분 실 사 유 : 위와 같이 이·통장증을 분실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 붙임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문경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리·통·반의 설치 등) ① 읍·면에는 리를, 행정동에는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이 경우 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30가구보다 적거나 400가구보다 많아진 경우 자연마을, 취락형태, 인구전망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리·통에 두는 1개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⑤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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