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2477호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12 일원에 위치한 작은별 노외주차장의 운영방식을 월정기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소사본동 135-12 일원 작은별 노외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월정기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
운영방법
운영시간
시행(전환)일
작은별
노외
소사본동
135-12,13
69면
월정기
주차권
주야간(전일)
2027. 1. 1.
4.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 주차요금 : 노외 3급지 요금 적용
(단위 : 원)
구분
급지
월정기 주차권
비고
주간
야간
주야간
노외
3급지
40,000
30,000
50,000
주야간
운영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 1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19.(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직 성명
주무관
장민식
전화번호
(032)625-4772
의견제출서.hwpx [ Size : 34.4KB , Down : 0 ]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위치도.hwpx [ Size : 623.26KB , Down : 1 ]
한글 첨부 본문
위 치 도
【 소사본동 135-12.13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d4309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2pixel, 세로 609pixel |
행정예고문 (4).hwpx [ Size : 54.89KB , Down : 1 ]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77호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12 일원에 위치한 작은별 노외주차장의 운영방식을 월정기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소사본동 135-12 일원 작은별 노외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월정기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주차장명 | 위치 | 주차면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시행(전환)일 |
작은별 노외 | 소사본동 135-12,13 | 69면 | 월정기 주차권 | 주야간(전일) | 2027. 1. 1. |
4.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 주차요금 : 노외 3급지 요금 적용
(단위 : 원)
구분 | 급지 | 월정기 주차권 | 비고 |
주간 | 야간 | 주야간 |
노외 | 3급지 | 40,000 | 30,000 | 50,000 | 주야간 운영 |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 1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19.(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 주차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장민식 | 전화번호 | (032)625-4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