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기초도시공사/부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2026-09-29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부천도시공사
지역기초도시공사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est.or.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2: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천시 공고 제2026-2477호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12 일원에 위치한 작은별 노외주차장의 운영방식을 월정기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소사본동 135-12 일원 작은별 노외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월정기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 운영방법 운영시간 시행(전환)일 작은별 노외 소사본동 135-12,13 69면 월정기 주차권 주야간(전일) 2027. 1. 1. 4.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 주차요금 : 노외 3급지 요금 적용 (단위 : 원) 구분 급지 월정기 주차권 비고 주간 야간 주야간 노외 3급지 40,000 30,000 50,000 주야간 운영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 1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19.(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직 성명 주무관 장민식 전화번호 (032)625-4772

의견제출서.hwpx [ Size : 34.4KB , Down : 0 ]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위치도.hwpx [ Size : 623.26KB , Down : 1 ]

한글 첨부 본문
위 치 도 【 소사본동 135-12.13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d4309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2pixel, 세로 609pixel |

행정예고문 (4).hwpx [ Size : 54.89KB , Down : 1 ]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77호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12 일원에 위치한 작은별 노외주차장의 운영방식을 월정기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작은별 노외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소사본동 135-12 일원 작은별 노외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월정기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주차장명 | 위치 | 주차면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시행(전환)일 | 작은별 노외 | 소사본동 135-12,13 | 69면 | 월정기 주차권 | 주야간(전일) | 2027. 1. 1. | 4.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 주차요금 : 노외 3급지 요금 적용 (단위 : 원) 구분 | 급지 | 월정기 주차권 | 비고 | 주간 | 야간 | 주야간 | 노외 | 3급지 | 40,000 | 30,000 | 50,000 | 주야간 운영 |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 1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19.(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 주차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장민식 | 전화번호 | (032)625-4772 |

첨부파일

3건

부천도시공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