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 사 업 명: 쿠팡 김해F3C 대수선공사
3. 신청자격: 김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A형)에 등록된 업체
4. 접수기간: 2026. 09. 29.(화) ~ 10.06.(화)
5. 결과통보: 2026. 10. 07.(수) 개별통보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김해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김해시).pdf
PDF 첨부 본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40 ㅇ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후 평균점수 산정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1) 등급 2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 16 12 8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용역 수행완료 실적(「건설기술 진
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ㅇ 하나의 현장에 다수의 점검을 실시하였더라도 1건으로 인정.(현장별 1건 인정)
(2) 실적 20
12건 미만 10건 미만 8건 미만
12건 이상 6건 미만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20 16 12 8 4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용역 수행완료 실적(「건설기술 진
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ㅇ 하나의 현장에 다수의 점검을 실시하였더라도 1건으로 인정.(현장별 1건 인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30
10건 미만 8건 미만 6건 미만
구분 10건 이상 4건 미만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점수 30 25 20 15 10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A-미만 BBB-미만
회사채 A-이상 CCC+이하 미제출
다. 신용도 BBB-이상 B-이상
10 A2-미만 A3-미만
기업어음 A2-이상 C이하 미제출
A3-이상 B-이상
A-미만 BBB-미만
기업신용 A-이상 CCC+이하 미제출
BBB-이상 B-이상
점수 10 9 8 7 0
ㅇ 김해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라. 업무중첩도 20 (용역중인 공사현장, 완료된 용역은 제외)
- 지정건수 × -4점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
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
2)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
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격 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0점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80점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70점
제안가격 100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60점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50점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40점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30점
・예정가격 9번째이하 근접 : 20점
총계 100 평가점수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5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최종평가
배점기준
구 분 1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심사방법
1억원 이상 ~ 1천만원
사업수행능력 60 40 20 평점=수행능력 평가점수×(60/40/20%)
가격평가 40 60 80 평점=수행가격 평가점수×(40/60/80%)
합계 100점 100점 100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공 고 명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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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 FAX번호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참여 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증빙서류 1부 4. 수행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서류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 평가를 위한 증빙 자료(자기평가서 등) 1부 6. 안전점검 비용 제안서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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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자 기 평 가 서
■ 상호명 :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1.참여기술자 | 계 | | |
책임기술자 (성명) | 소계 | | |
등급 | | |
실 적(건수) | | |
분야별책임기술자 (성명) | 소 계 | | |
등급 | | |
실 적(건수) | | |
분야별참여기술자 (성명) | 소 계 | | |
등급 | | |
실 적(건수)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
3. 신용도 | | |
4. 업무중첩도 | | |
(서식 2)
업 무 중 첩 도
연번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잔여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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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1. 공고일 기준 현재 김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되어 수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 잔여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산정)
2. 과업진행중인 용역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자(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4.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서식 3)
안전점검 비용 제안서 |
입찰내용 | 공 사 명 | |
안전점검 비용 (제안가격) | 금 원정(₩ ) ※ 부과세 별도 * 금액은 제출 후 수정 불가,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당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합니다. 또한,「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안전점검 비용 제안서를 제출하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 입찰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봉투에 밀봉한 후 봉투 접지 부분에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쿠팡 김해3FC 대수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8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공고
김해시에서 발주(인・허가)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김 해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쿠팡 김해3FC 대수선공사
나. 건 축 주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다. 시 공 자 : ㈜영신
라.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김해시 안동 163-2
2) 대지면적 : 25,307㎡
3) 규 모
- 건축면적 : 16,829.29㎡
- 연 면 적 : 121,539.52㎡
- 동 수 : 1동(8층)
- 구조형식 : 철골철근콘크리트합성구조
4) 공사기간 : 2026.10.01. ~ 2027.03.31.
5) 공 사 비 : 금4,235,000,000원
6) 안전점검 비용 : 금8,947,300원(부가세별도)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건축물(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정기안전점검 2회 및 초기안전점검 1회
나. 점검시기 : 현장 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김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A형)
나. 결정방법
1)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별첨)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09.29.(화) ~ 10.06.(화) 18: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김해시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9.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6. 결과통보 : 2026. 10. 07.(수) 개별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08.(목) 10:00 ~ 17: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의 평가 기한 내 안전점검 참여기술자 수행실적은 입증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