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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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13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고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 신공인(2018.9월).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5pixel, 세로 245pixel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수리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 등록업종 【주력분야】 |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등록일자 |
***상사 (소*석) |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제3종) 】 | 부산영도 2026-*-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39번길 6, *층 (청학동) | 2026. 9. 29.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건설과(☎051-419-4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