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21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5: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구유지 1차)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 (14일)
4. 공고장소 : 용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6.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사전통지서 수령 및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02-2199-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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