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26년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 | | |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압류월 | 공고사유
* | 김*범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번길 **, ***동 ***호 | 26년9월 | 폐문부재 등에 따른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 | 김*월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 ***동 ***호 | 26년9월 | 폐문부재 등에 따른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 | 박*영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길 ***-* | 26년9월 | 폐문부재 등에 따른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 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 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09.29. ∼ 2026.10.13.(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산시 청 징수과(041-536-8466) 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9. 아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