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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환경수질과2026-09-29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수질과
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841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5:50: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진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4).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2026-841호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29. ~ 10. 19.(20일간) 3. 개정이유 ○ 공익 목적의 실험·연구 및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사육 제외대상 규정 및 수질보전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돼지·오리·닭의 가축사육 제한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 5.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청(환경수질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4F 환경수질과 - 전 화 : 061)540-3722, 팩스 : 061)540-379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ㆍ전화ㆍ팩스ㆍ우편ㆍ전자메일 등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을 “실험, 연구 및 보호(보존)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동물보호센터ㆍ시설에서 계류하는”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 라. ----------------------- 실험, 연구 및 보호(보존)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동물보호센터·시설에서 계류하는 --- | 마. (생 략) | 마.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별표 2]<개정 2019. 9. 25.>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최근접 인가의 부지 경계와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 | 돼 지 : 1,00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500㎡ 미만) 오리, 닭 : 1,000㎡ 미만 | 돼 지 : 1,00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500㎡ 이상) 오리, 닭 : 1,000㎡ 이상 | 이격거리 | 1,000m | 2,000m | 나. 젖소, 말, 개 사육규모 | 젖소, 말 : 90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450㎡ 미만) 개 : 300㎡ 미만(20두 미만) | 젖소, 말 : 90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 450㎡ 이상) 개 : 300㎡ 이상(20두 이상) | 이격거리 | 200m | 500m | 다. 소, 양, 사슴 사육규모 | 소 : 900㎡ 미만 양 : 500㎡ 미만 사슴 : 1,000㎡ 미만 | 소 : 900㎡ 이상 양 : 500㎡ 이상 사슴 : 1,000㎡ 이상 | 이격거리 | 100m | 200m | 비고) 축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축종에 대하여 새로이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적용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반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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