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0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다음 일정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제10차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일정
1. 심사 방식: 서류검토▷시설확인점검▷대면심사
2. 서류 접수 안내
가. 접수 방법: 방문접수
(경주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장기요양기관지정심의 담당자 앞)
나. 서류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화) 18:00까지
3. 시설확인점검 및 시정조치사항 확인 점검: 2026. 10. 7.(수) ~ 2026. 10. 20.(화)
(※ 기관과 일정 조율 후 기관 방문 점검)
4.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시: 2026. 10. 27.(화) 15:00
나. 심사 장소: 경주시청 소회의실
5. 심사 기준: [붙임] 참고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6.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54-779-6646)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7조제5항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기관명 :
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 점수 |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최근 6년 이내의 이력을 확인 |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 (①, 15점)와 종사자 (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을 적용 점수 | 사회복지사업법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5점 | 행정처분 이력 없음 |
12점 | 개선명령 | 경고 | 경고 | - |
9점 | 시설장 교체 1회 | 사업정지 30일 이하 | 업무정지 30일 이하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
6점 | 시설장 교체 2회 |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 |
3점 |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 사업정지 90일 초과 | 업무정지 90일 초과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
0점 | 시설폐쇄 | 사업폐지 | 지정취소 | -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5점 | 행정처분 이력 없음 |
3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0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20 | |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점수 |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5점 |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3점 |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
0점 |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
5 | |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 보험 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 ·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구분 | 급여유형 | 2021년 (정기) | 2022년 (수시) | 2024년 (정기) | 반영점수 |
A기관 | 입소시설 | D등급 | B등급 | A등급 | 22점÷3회 = 7.3점 (반영점수) 7점 |
점수 | 4점 | 8점 | 10점 |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구분 | 급여유형 | 2021년 (정기) | 2022년 (정기) | 2023년 (수시) | 2024년 (정기) | 2025년 (정기) | 반영 점수 |
A기관 | 입소시설 | D등급 | - | - | B등급 | - |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B기관 | 방문요양 | - | D등급 | B등급 | - | A등급 |
방문목욕 | - | E등급 | E등급 | - | E등급 |
점수 | 입소시설 | 4점 | | | 8점 | |
방문요양 | | 4점 | 8점 | | 10점 |
방문목욕 | | 0점 | 0점 | | 0점 |
10 |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검토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4점 | 매우우수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
3점 | 우수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
2점 | 보통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
1점 | 미흡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
0점 | 매우미흡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
4 | |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인권교육(매년 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이상) ②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직원 역량강화 교육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3점 | 매우우수 |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 |
2점 | 우수 |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
1점 | 보통 |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 |
0점 | 미흡 | ①~③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
3 | |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3점 | 매우우수 |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
2점 | 우수 |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
1점 | 보통 |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
0점 | 미흡 |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 |
3 | |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 2점 |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
1점 |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
0점 | 해당없음 |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 | 2점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
1점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 |
0점 | 1종 급여 제공 |
2 | |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5점 | 매우우수 |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 |
4점 | 우수 |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 |
3점 | 보통 |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
2점 | 미흡 |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
0점 | 매우미흡 |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
5 | |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 ·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8점 | 매우우수 | 계획서가 충실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
6점 | 우수 | 계획서가 적정하며 및 인건비 비율 적정 |
4점 | 보통 | 계획서 有, 인건비 비율 적정 |
0점 | 미흡 |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 |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8 | |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5점 |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
0점 | 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
5 | |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5점 | 매우우수 |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
4점 | 우수 | 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
3점 | 보통 | 계획서 모두 작성 |
2점 | 미흡 | 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
0점 | 매우미흡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
5 | |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 5-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5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 등 점수 |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5점 | 우수 |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
2점 | 보통 | 계획서 작성 |
0점 | 미흡 | 계획서 미흡 |
10 | |
5-2.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운영 또는 장기요양요원근무 경력(5점) -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사람일 경우, 더 높은 배점에 해당하는 경력을 적용 점수 | 운영 또는 근무경력 |
5점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 인정받고자 하는 운영 또는 근무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必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 ·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확인 내용 및 배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4점)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4점) | |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 |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은?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다른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는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권리 및 학대 관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 |
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 |
- 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이 있는지? 있다면 상환 계획은? - 전문요양실, 통합재가, 단기보호 등 시범사업의 참여 계획은?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기관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➄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 |
20 | |
심사 종합점수 | 100 |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2. 복지용구사업소
▣ 기관명 : 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 점수 |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최근 6년 이내의 이력을 확인 |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 (①, 15점)와 종사자 (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을 적용 점수 | 사회복지사업법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5점 | 행정처분 이력 없음 |
12점 | 개선명령 | 경고 | 경고 | - |
9점 | 시설장 교체 1회 | 사업정지 30일 이하 | 업무정지 30일 이하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
6점 | 시설장 교체 2회 |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 |
3점 |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 사업정지 90일 초과 | 업무정지 90일 초과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
0점 | 시설폐쇄 | 사업폐지 | 지정취소 | -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5점 | 행정처분 이력 없음 |
3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0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20 | |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점수 |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5점 |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3점 |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
0점 |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
5 | |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 보험 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 ·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구분 | 급여유형 | 2021년 (정기) | 2022년 (수시) | 2024년 (정기) | 반영점수 |
A기관 | 입소시설 | D등급 | B등급 | A등급 | 22점÷3회 = 7.3점 (반영점수) 7점 |
점수 | 4점 | 8점 | 10점 |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구분 | 급여유형 | 2021년 (정기) | 2022년 (정기) | 2023년 (수시) | 2024년 (정기) | 2025년 (정기) | 반영 점수 |
A기관 | 입소시설 | D등급 | - | - | B등급 | - |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B기관 | 방문요양 | - | D등급 | B등급 | - | A등급 |
방문목욕 | - | E등급 | E등급 | - | E등급 |
점수 | 입소시설 | 4점 | | | 8점 | |
방문요양 | | 4점 | 8점 | | 10점 |
방문목욕 | | 0점 | 0점 | | 0점 |
10 |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10점 | 매우우수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
8점 | 우수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
6점 | 보통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
4점 | 미흡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
0점 | 매우미흡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
10 | |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이상) ②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이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2점 | 우수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
0점 | 미흡 |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
2 | |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8점 | 매우우수 |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
6점 | 우수 |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
4점 | 보통 |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
2점 | 미흡 |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
0점 | 매우미흡 |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
8 | |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3점 | 매우우수 |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
2점 | 우수 |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
1점 | 보통 | 계획서 작성 |
0점 | 미흡 | 계획서 미흡하게 작성 |
3 | |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2점 | 우수 |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
0점 | 미흡 | 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
2 | |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 4-1.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 |
4점 | 매우우수 | 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
3점 | 보통 | ①,② 모두 마련 |
2점 | 미흡 |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 |
0점 | 매우미흡 | 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
4 | |
4-2.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8점 | 매우우수 |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
6점 | 우수 | 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
3점 | 보통 | 계획서 작성 |
0점 | 미흡 | 계획서 미흡하게 작성 |
8 | |
4-3.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① (자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 ‧ 배송 ② (자체 ‧ 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 ‧ 배송 ③ (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 ‧ 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 |
8점 | 매우우수 | • ➀, ➁ 해당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를 충실히 마련 • ➂ 해당 사업소: 위탁 증명 서류 완벽히 구비 |
6점 | 우수 | • ➀, ➁ 해당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
4점 | 보통 | • ➀, ➁ 해당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 마련 |
2점 | 미흡 | • ➀, ➁ 해당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가 미흡 • ➂ 해당 사업소: 위탁 증명 서류 미흡 |
0점 | 매우미흡 | • ➀, ➁, ➂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 ➃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 |
8 | |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 ·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확인 내용 및 배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사업소 급여제공 과정과 운영방법은?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5점) | |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권리 및 학대 관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 |
④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 |
20 | |
심사 종합점수 | 100 |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2026년 제10차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회 일정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경주 2018시정구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75pixel, 세로 32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7월 05일 오후 11:10 |
경주시 공고 제2026-2638호
2026년 제10차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회 일정 안내
■ 2026년 제10차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일정
심사 방식: 서류검토▷시설확인점검▷대면심사
지정 신청 접수 | | 사전 검토 및 시설확인점검 | | 서류 상세 검토 및 시정조치사항 점검 | | 지정심의회 개최 |
| | | |
⦁제출서류 검토 (기재사항, 첨부 서류 구비 여부 등) | ⦁ 지정신청 서류 사전 점검 목록 검토 등 법적의무사항 확인 ⦁ 시설 현장 확인 점검 | ⦁ 지정 심사 지표 및 기준에 따른 심사항목 서류 검토 ⦁ 현장 확인점검 결과 시정사항 조치 점검 | ⦁ 제출서류 및 사전 검토자료,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시설운영 역량 등 종합적 평가 ⦁한 기관씩 개별 면담. 기관 소개 후 질의응답 |
10.6.(화)까지 | 10.7.(수) ~ 10.13.(화) | 10.14.(수) ~ 10.20.(화) | 10.27.(화) |
2. 서류 접수 안내
가. 접수 방법: 방문접수
(경주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장기요양기관지정심의 담당자 앞)
나. 서류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화) 18:00까지
3. 시설확인점검 및 시정조치사항 확인 점검: 2026. 10. 7.(수) ~ 2026. 10. 20.(화)
(※ 기관과 일정 조율 후 기관 방문 점검)
4.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시: 2026. 10. 27.(화) 15:00
나. 심사 장소: 경주시청 소회의실
5. 심사 기준: [붙임] 참고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6.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54-779-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