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내용: 신고사항 직권말소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식품위생팀(054-779-8876)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향기숲다방).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636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 하고자 그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일자 : 2026. 10. 26.)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4. 공고내용
업 종 | 업 소 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위반내용) | 처분예정 |
휴 게 음식점 | 향기숲다방 | 장인숙 |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995-2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9. 23.)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23. (25일간)
6. 공고장소: 경주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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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지사항
가.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경주시 식품위생산업과에 사업자등록증을 공고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식품위생팀 ☎(054)779-8876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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