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창녕군 고시 제2026-152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6: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창녕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매립장 2단계 조성) 설치사업’입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 지정과 군계획시설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해당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변경없음)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소각시설: 45톤/일
○ 매립시설: 151,600㎥
※ 상기 사항은 중앙부처 심의 과정 및 설계과정 중에 변동될 수 있음
3. 폐기물처리의 대상지역(변경없음)
○ 대상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전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기존 폐기물처리시설구역 내)
○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창녕장마로 337-134 일원
○ 지번 및 지목 : 창녕군 장마면 신구리 산 52번지 등 36필지(붙임 참고)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 183,637㎡(기존 폐기물처리시설 구역 내)
6. 관련도서 열람
○ 열람기간 : 2026 9. 29. ~ 10. 28.(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055-530-163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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