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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재무과2026-09-29

봉양농공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 통신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595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의성군홈페이지 2. 선정방법: 붙임 공고안과 같음

공고문(봉양농공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 통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59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공종 | 기초금액(원) | 공사기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계 | 봉양농공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 통신공사 | 정보통신 공사업 | 121,740,910 | 12,174,090 | 8 =SUM(C3,D3)??%g,;;133,915,000 =SUM(C3,D3) %g, 133,915,000 133,915,000 | 착공일로 부터 450일 | 가. 추정금액: 금133,915,000원(금일억삼천삼백구십일만오천원) 나. 관급자재: 금85,085,000원(도급자설치 0원, 관급자설치 85,085,000원) 다. 사 업 량: 통신공사 1식(연면적 1,187.62㎡) 라. 공사현장: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038 마. 현장설명: 생략 2. | |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가. 접수 개시일시: 2026. 9. 30.(수)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라.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장소: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재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1) 입찰서 마감: 개찰일 당일 16:00 2) 개 찰 일시: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신규가격 적용) 3. | | 계약방식 및 보험료정산 |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입찰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에 대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9,220,098 =SUM(RIGHT) %g, 9,220,098 9,220,098 | 2,185,729 | 2,887,959 | 287,204 | 1,398,380 | 2,460,826 | - | - | 4. |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의성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 |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6. | |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 가. 예정가격: 『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제출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 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자 선정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 |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 | 청렴계약제 시행 |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대대금은 적용 제외 10.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자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13. | | 기타사항 |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미래산업과 김태우 ☎054-830-6228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재무과 유혜정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830-6555), 기획예산과 감사팀(☎054-830-6043) 및 홈페이지 (www.usc.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하자보증서 등),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역서(봉양농공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 통신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총줄수-> | 133 | 2.0 | [ 봉양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통신공사 ] | | | | | | | | | | | | | |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공종줄 | [봉양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통신공사] | | | | | | | | | | | | | 001 | 1.통신공사 | | 식 | 1 | | | | | | | | |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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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2.관급자재 | | | | | | | | | | | | | 00201 | 2-1.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식 | 1 | | | | | | | | |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002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2.관급자재::2-1.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 | | | | | | | | 0020101 | 2-1-1.통합배선반 | | 식 | 1 | | | | | | | | | | 0020102 | 2-1-2.방송장치 | | 식 | 1 | | | | | | | | | | 0020103 | 2-1-3.CCTV | | 식 | 1 | | | | | | | | |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00201 | Total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총줄수-> | 289 | 2.0 | [ 봉양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통신공사 ] | | | | | | | | | | | | | | 노임 계산 정보 | | |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 | | | | | | 1 | 1 공종줄 | 1.통신공사::1-1.정보통신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B467034 | 00101 | 5975B467034 | 경질비닐전선관(지중) | HI 28 mm | m | 165 | | | | | | | | | | | 0 | 0 5975D097002 | 00101 | 5975D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277 | | | | | | | | | | | 0 | 0 5975D097003 | 00101 | 5975D097003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22㎜ | m | 18 | | | | | | | | | | | 0 | 0 59753017043 | 00101 | 5975301704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56 | | | | | | | | | | 59753017044 | 00101 | 5975301704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개 | 4 | | | | | | | | | | 56959000001 | 00101 | 5695900000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28 | | | | | | | | | | | 0 56959000002 | 00101 | 5695900000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22 mm 고장력-비방수 | m | 2 | | | | | | | | | | | 0 5975E877200 | 00101 | 5975E877200 | 관로구방수장치/3개동시 | D30 | 조 | 3 | | | | | | | | | | 5975E877200 | 00101 | 5975E877200 | 관로구방수장치/6개동시 | D30 | 조 | 6 | | | | | | | | | | MM300040082 | 00101 | MM300040082 | 콘슬리브 (CD) | 16mm | 개 | 28 | | | | | | | | | | MM300040083 | 00101 | MM300040083 | 콘슬리브 (CD) | 22mm | 개 | 2 | | | | | | | | | | 5975D767041 | 00101 | 5975D767041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 | 개 | 18 | | | | | | | | | | 5975D777102 | 00101 | 5975D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18 | | | | | | | | | | 5975D777111 | 00101 | 5975D777111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개 | 5 | | | | | | | | | | 59753767231 | 00101 | 5975376723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평형 | 개 | 18 | | | | | | | | | | 59753767281 | 00101 | 5975376728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2개용S/W (오목) | 개 | 4 | | | | | | | | | | 59753767291 | 00101 | 5975376729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2개용S/W (평) | 개 | 1 | | | | | | | | | | 5975D857021 | 00101 | 5975D857021 | 풀박스 | 100×100×100 | 개 | 1 | | | | | | | | | | 5975D857181 | 00101 | 5975D857181 | 풀박스 | 400×400×300 | 개 | 1 | | | | | | | | | | 56959000006 | 00101 | 56959000006 | UTP 케이블 | Cat.5E 0.5mm 4P | m | 637 | | | | | | | | | | | 0 56959000021 | 00101 | 56959000021 | UTP 케이블/2열 | Cat.5E 0.5mm 4P | m | 242 | | | | | | | | | | | 0 56959000022 | 00101 | 56959000022 | UTP 케이블/3열 | Cat.5E 0.5mm 4P | m | 160 | | | | | | | | | | | 0 6145C167502 | 00101 | 6145C167502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m | 95 | | | | | | | | | | | 0 56959000023 | 00101 | 56959000023 | UTP 케이블/2열 | Cat.6 0.5mm 4P | m | 242 | | | | | | | | | | | 0 56959000024 | 00101 | 56959000024 | UTP 케이블/3열 | Cat.6 0.5mm 4P | m | 160 | | | | | | | | | | | 0 56959000008 | 00101 | 56959000008 | 광케이블 | SM 2c | m | 397 | | | | | | | | | | | 0 56959000011 | 00101 | 56959000011 | 모듈라짹 | 매입용, Cat.5E 1구 | 개 | 15 | | | | | | | | | | 5805B750201 | 00101 | 5805B750201 | 모듈라짹 | 매입용, Cat.6 1구 | 개 | 15 | | | | | | | | | | 56959000012 | 00101 | 56959000012 | 상호식인터폰 6CCT | | 대 | 1 | | | | | | | | | | 5975A440007 | 00101 | 5975A440007 | WARNING TAPE(통신용) | 300 x 250 | m | 55 | | | | | | | | | | 56959000013 | 00101 | 56959000013 | 지중선로표시기 | 전규격 | 개 | 11 | | | | | | | | | | 56950200300 | 00101 | 56950200300 | 핸드홀(수공3호) | 2000x1000x1400 | 개소 | 1 | | | | | | | | | | 56930240130 | 00101 | 56930240130 | 현장내잔토처리 | 소운반.고르기 | ㎥ | 10.45 | | | | | | | | | | 56930220056 | 00101 | 56930220056 | 모래채우기 | | ㎥ | 10.45 | | | | | | | | | | 56930220020 | 00101 | 56930220020 |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44 | | | | | | | | | | 56930220052 | 00101 | 56930220052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44 | | | | | | | | | | 56959000015 | 00101 | 56959000015 | 광 모듈라잭 | LC-2C 듀얼 | EA | 7 | | | | | | | | | | MM978877263 | 00101 | MM978877263 | 광커넥터(현장조립형) | LC TYPE (2CORE) | EA | 7 | | | | | | | | | |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1.통신공사::1-2.방송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A337014 | 00102 | 5975A337014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39 | m | 4 | | | | | | | | | | | 0 | 0 5975D097002 | 00102 | 5975D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277 | | | | | | | | | | | 0 | 0 5975D178001 | 00102 | 5975D178001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30㎜ | m | 135 | | | | | | | | | | | 0 | 0 59753017043 | 00102 | 5975301704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66 | | | | | | | | | | 56959000001 | 00102 | 5695900000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33 | | | | | | | | | | | 0 5975E877200 | 00102 | 5975E877200 | 관로구방수장치 | D30 | 조 | 1 | | | | | | | | | | 5975E877200 | 00102 | 5975E877200 | 관로구방수장치/2개동시 | D30 | 조 | 2 | | | | | | | | | | MM318075004 | 00102 | MM318075004 |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 E39 | 개 | 1 | | | | | | | | | | MM318075404 | 00102 | MM318075404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가요전선관커넉터 특허 E39 | 개 | 1 | | | | | | | | | | MM300040082 | 00102 | MM300040082 | 콘슬리브 (CD) | 16mm | 개 | 1 | | | | | | | | | | 5975D767011 | 00102 | 5975D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32 | | | | | | | | | | 5975D767041 | 00102 | 5975D767041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 | 개 | 1 | | | | | | | | | | 59753767201 | 00102 | 5975376720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개 | 32 | | | | | | | | | | 59753767231 | 00102 | 5975376723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평형 | 개 | 1 | | | | | | | | | | 5975D857021 | 00102 | 5975D857021 | 풀박스 | 100×100×100 | 개 | 1 | | | | | | | | | | 56959000004 | 00102 | 5695900000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89 | | | | | | | | | | | 0 56959000003 | 00102 | 56959000003 | 내열비닐절연전선/2열포설 | HFIX 1.38mm(1.5㎟) | m | 626 | | | | | | | | | | | 0 E145A137201 | 00102 | E145A137201 | 소방용내화전선(F-FR-8) | 2C×2.5㎟ | m | 161 | | | | | | | | | | | 0 E145A117456 | 00102 | E145A117456 | 소방용내열전선(F-FR-8) | 10C×2.5㎟ | m | 64 | | | | | | | | | | | 0 56959000006 | 00102 | 56959000006 | UTP 케이블 | Cat.5E 0.5mm 4P | m | 26 | | | | | | | | | | | 0 5965A397012 | 00102 | 5965A397012 | 스 피 커 | 원형, 천정용(3W) | 개 | 32 | | | | | | | | | | 5965A397181 | 00102 | 5965A397181 | 칼람 스피커 | 칼람, 20W(옥외용) | 개 | 5 | | | | | | | | | | 5940A238001 | 00102 | 5940A238001 | 스피커단자함 | 10 P, 연강 | 개 | 2 | | | | | | | | | | 5940A238023 | 00102 | 5940A238023 | 스피커단자함 | 30 P, SUS | 개 | 1 | | | | | | | | | | 56950120036 | 00102 | 56950120036 | 파이프행가 | 36 C | 개소 | 2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 0 공종줄 | 1.통신공사::1-3.CCTV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D097002 | 00103 | 5975D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52 | | | | | | | | | | | 0 | 0 5975D178001 | 00103 | 5975D178001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30㎜ | m | 131 | | | | | | | | | | | 0 | 0 59753017043 | 00103 | 5975301704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48 | | | | | | | | | | 56959000001 | 00103 | 5695900000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24 | | | | | | | | | | | 0 5975E877200 | 00103 | 5975E877200 | 관로구방수장치/2개동시 | D30 | 조 | 2 | | | | | | | | | | 5975E877200 | 00103 | 5975E877200 | 관로구방수장치/4개동시 | D30 | 조 | 4 | | | | | | | | | | MM300040082 | 00103 | MM300040082 | 콘슬리브 (CD) | 16mm | 개 | 11 | | | | | | | | | | 5975D857031 | 00103 | 5975D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19 | | | | | | | | | | E145A287538 | 00103 | E145A287538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3C×2.5㎟ | m | 57 | | | | | | | | | | | 0 6145C167502 | 00103 | 6145C167502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m | 419 | | | | | | | | | | | 0 56959000023 | 00103 | 56959000023 | UTP 케이블/2열 | Cat.6 0.5mm 4P | m | 370 | | | | | | | | | | | 0 56959000009 | 00103 | 56959000009 | 광케이블 | SM 4c | m | 57 | | | | | | | | | | | 0 56950640028 | 00103 | 56950640028 | 광케이블 국내성단 | 4C | 개소 | 2 | | | | | | | | | | 56950640033 | 00103 | 56950640033 | 광케이블시험 | 4C | 식 | 1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1.통신공사::1-4.비상벨설비공사 | | | | | | | | | | | | | 56959000016 | 00104 | 56959000016 | 비상벨 수신기 | | EA | 1 | | | | | | | | | | 56959000017 | 00104 | 56959000017 | 비상벨 중계장치 | | EA | 3 | | | | | | | | | | 56959000018 | 00104 | 56959000018 | 비상벨 | 장애인화장실 | EA | 10 | | | | | | | | | | 56959000025 | 00104 | 56959000025 | 무선 초인종 | | EA | 2 | | | | | | | | | | 56959000026 | 00104 | 56959000026 | 무선 초인벨 | 방수형 | EA | 1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1.통신공사::1-5.A/V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D097002 | 00105 | 5975D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40 | | | | | | | | | | | 0 | 0 5975D097003 | 00105 | 5975D097003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22㎜ | m | 79 | | | | | | | | | | | 0 | 0 5975D097004 | 00105 | 5975D09700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28㎜ | m | 18 | | | | | | | | | | | 0 | 0 59753017043 | 00105 | 5975301704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4 | | | | | | | | | | 59753017044 | 00105 | 5975301704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개 | 8 | | | | | | | | | | 56959000001 | 00105 | 5695900000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2 | | | | | | | | | | | 0 56959000002 | 00105 | 5695900000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22 mm 고장력-비방수 | m | 4 | | | | | | | | | | | 0 5975D777102 | 00105 | 5975D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4 | | | | | | | | | | 5975D777111 | 00105 | 5975D777111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개 | 4 | | | | | | | | | | 59753767291 | 00105 | 5975376729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2개용S/W (평) | 개 | 4 | | | | | | | | | | 5975D857031 | 00105 | 5975D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4 | | | | | | | | | | E145A287538 | 00105 | E145A287538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3C×2.5㎟ | m | 23 | | | | | | | | | | | 0 E145A358406 | 00105 | E145A358406 | 난연제어케이블 | F-CVV-S, 3Cx1.5㎟ | m | 42 | | | | | | | | | | | 0 6145F147031 | 00105 | 6145F147031 | Muilt Mic Cable | L-2T2S | m | 52 | | | | | | | | | | | 0 56959000005 | 00105 | 56959000005 | HDMI Cable | | m | 22 | | | | | | | | | | | 0 6145F147102 | 00105 | 6145F147102 | Speaker Cable | 2S9F | m | 47 | | | | | | | | | | | 0 6145C167502 | 00105 | 6145C167502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m | 22 | | | | | | | | | | | 0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1.통신공사::1-6.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4967521 | 00106 | 5975496752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SHANK BOLT & NUT, 아연도 | 개 | 1399 | | | | | | | | | | 59754967571 | 00106 | 5975496757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OLD DOWN CLAMP, 아연도 | 개 | 151 | | | | | | | | | | 59754967581 | 00106 | 5975496758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 개 | 151 | | | | | | | | | | 5975B817385 | 00106 | 5975B817385 | Hi-Tec Tray(분체도장) | STRAIGHT, W300x100Hx1.2t | m | 114 | | | | | | | | | | 5975E968343 | 00106 | 5975E968343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HOR. ELBOW, W300 x H100 | 개 | 9 | | | | | | | | | | 5975E968379 | 00106 | 5975E968379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VER. ELBOW, W300 x H100 | 개 | 4 | | | | | | | | | | 5975E968415 | 00106 | 5975E968415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HOR. TEE, W300 x H100 | 개 | 2 | | | | | | | | | | 59754968487 | 00106 | 59754968487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JOINER SET, W300 x H100 | 개 | 69 | | | | | | | | | | 59754968552 | 00106 | 59754968552 | Hi-Tec Tray부속품 | BONDING JUMPER, WIRE | 개 | 64 | | | | | | | | | | 59754968551 | 00106 | 59754968551 | Hi-Tec Tray부속품 | BONDING JUMPER, FUSE | 개 | 75 | | | | | | | | | | E145A927206 | 00106 | E145A927206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25㎟ | m | 114 | | | | | | | | | | | 0 56950160300 | 00106 | 56950160300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300-1단 | 개소 | 57 | | | | | | | | | | 56950170114 | 00106 | 56950170114 | EPS SUPPORT | W300-1단 | 개소 | 18 | | | | | | | | | | 5695FIR0301 | 00106 | 5695FIR0301 | 방화구획(내화충전) | W 300 | 개소 | 8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2.관급자재::2-1.관급자설치 관급자재::2-1-1.통합배선반 | | | | | | | | | | | | | MM978877266 | 0020101 | MM978877266 | 통합배선반 | ADM-T-6357 | 식 | 1 | | | | | | | | | | MM978877270 | 0020101 | MM978877270 | PIGTAIL | SC TO OPEN 1.5M | EA | 20 | | | | | | | | | | MM996848051 | 0020101 | MM996848051 | PATCH CORD | 3M | EA | 23 | | | | | | | | | | MM996848054 | 0020101 | MM996848054 | 110 BLOCK | 50P | EA | 1 | | | | | | | | | | MM050784616 | 0020101 | MM050784616 | 조달수수료_통합배선 | 0.54% | 식 | 1 | | | | | | | | | | | 990 | | | | | | | | | | | | | | 0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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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스크린컴퓨터 | 8HOST | EA | 1 | | | | | | | | | | MM982332552 | 0020103 | MM982332552 |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 600×1200×750mm | EA | 1 | | | | | | | | | | MM982332553 | 0020103 | MM982332553 | 전원공급장치 | 8CH | EA | 1 | | | | | | | | | | MM982332554 | 0020103 | MM982332554 | 카메라브래킷 | 벽부형 | EA | 1 | | | | | | | | | | MM982332555 | 0020103 | MM982332555 | 서지흡수기 | 데이터용, 20kA | EA | 8 | | | | | | | | | | MM982332556 | 0020103 | MM982332556 | 서지흡수기 | 40kA, 전원용 | EA | 1 | | | | | | | | | | MM982332557 | 0020103 | MM982332557 | 광송수신모듈 | 광송수신 모듈 | EA | 2 | | | | | | | | | | MM982332558 | 0020103 | MM982332558 | 광분배함 | 4PORT,141×121×41mm | EA | 1 | | | | | | | | | | MM982332559 | 0020103 | MM982332559 | 광분배함 | 24PORT,305×482×44mm | EA | 1 | | | | | | | | | | MM982332560 | 0020103 | MM982332560 | 액정모니터 | 24인치 | EA | 1 | | | | | | | | | | MM982332561 | 0020103 | MM982332561 | 액정모니터 | 32인치 | EA | 1 | | | | | | | | | | MM982332562 | 0020103 | MM982332562 | 광점퍼코드 | 3M | EA | 2 | | | | | | | | | | MM982332563 | 0020103 | MM982332563 | 송신기 | 1CH IP 송신기 | EA | 1 | | | | | | | | | | MM982332564 | 0020103 | MM982332564 | 송신기 | 1CH IP 수신기 | EA | 1 | | | | | | | | | | MM982332565 | 0020103 | MM982332565 | 누전차단기 | 20A | EA | 1 | | | | | | | | | | MM981129152 | 0020103 | MM981129152 | 랙캐비닛용패널 | 랙장착형 | EA | 3 | | | | | | | | | | MM982332641 | 0020103 | MM982332641 | 랙캐비닛용패널 | 랙장착형,키보드서랍 | EA | 1 | | | | | | | | | | MM982332642 | 0020103 | MM982332642 | 스위칭모드전원공급장치 | 240W | EA | 1 | | | | | | | | | | MM021125118 | 0020103 | MM021125118 | 금속상자 | 300×H400×300mm, 벽부형 | EA | 1 | | | | | | | | | | MM050784618 | 0020103 | MM050784618 | 조달수수료_CCTV | 0.54% | 식 | 1 | | | | | | | | | | | 970 | | | | | | | | | | | | | | 0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 | | | | 0 | | | 0 | | 0 | | 0 |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총줄수-> | 159 | [ 봉양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통신공사 ] - 합산자재목록 | | | | | |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지급비 | 계 | 비고 59750338014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39 | m | 4.4000000000000004 | #REF! | | | | #REF! | 59751467034 | 경질비닐전선관(지중) | HI 28 mm | m | 173.25 | #REF! | | | | #REF! | 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710.6 | #REF! | | | | #REF! | 59753097003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22㎜ | m | 106.7 | #REF! | | | | #REF! | 5975309700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28㎜ | m | 19.8 | #REF! | | | | #REF! | 59753178001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30㎜ | m | 273.98 | #REF! | | | | #REF! | 5975301704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74 | #REF! | | | | #REF! | 5975301704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개 | 12 | #REF! | | | | #REF! | MM49679701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95.7 | #REF! | | | | #REF! | MM49679701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22 mm 고장력-비방수 | m | 6.6 | #REF! | | | | #REF! | 59754877200 | 관로구방수장치 | D30 | 조 | 18 | #REF! | | | | #REF! | MM318075004 |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 E39 | 개 | 1 | #REF! | | | | #REF! | MM318075404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가요전선관커넉터 특허 E39 | 개 | 1 | #REF! | | | | #REF! | MM300040082 | 콘슬리브 (CD) | 16mm | 개 | 40 | #REF! | | | | #REF! | MM300040083 | 콘슬리브 (CD) | 22mm | 개 | 2 | #REF! | | | | #REF! | 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32 | #REF! | | | | #REF! | 59753767041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 | 개 | 19 | #REF! | | | | #REF! | 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22 | #REF! | | | | #REF! | 59753777111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개 | 9 | #REF! | | | | #REF! | 5975376720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개 | 32 | #REF! | | | | #REF! | 5975376723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평형 | 개 | 19 | #REF! | | | | #REF! | 5975376728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2개용S/W (오목) | 개 | 4 | #REF! | | | | #REF! | 5975376729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2개용S/W (평) | 개 | 5 | #REF! | | | | #REF! | 59753857021 | 풀박스 | 100×100×100 | 개 | 2 | #REF! | | | | #REF! | 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23 | #REF! | | | | #REF! | 59753857181 | 풀박스 | 400×400×300 | 개 | 1 | #REF! | | | | #REF! | 5975496752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SHANK BOLT & NUT, 아연도 | 개 | 1399 | #REF! | | | | #REF! | 59754967572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RAIL CLAMP | 개 | 114 | #REF! | | | | #REF! | 5975496757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OLD DOWN CLAMP, 아연도 | 개 | 187 | #REF! | | | | #REF! | 5975496758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 개 | 187 | #REF! | | | | #REF! | 5975496760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U CHANNEL, 41x41x2.6t | m | 30 | #REF! | | | | #REF! | 59751817385 | Hi-Tec Tray(분체도장) | STRAIGHT, W300x100Hx1.2t | m | 119.7 | #REF! | | | | #REF! | 59754968343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HOR. ELBOW, W300 x H100 | 개 | 9 | #REF! | | | | #REF! | 59754968379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VER. ELBOW, W300 x H100 | 개 | 4 | #REF! | | | | #REF! | 59754968415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HOR. TEE, W300 x H100 | 개 | 2 | #REF! | | | | #REF! | 59754968487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JOINER SET, W300 x H100 | 개 | 69 | #REF! | | | | #REF! | 59754968552 | Hi-Tec Tray부속품 | BONDING JUMPER, WIRE | 개 | 64 | #REF! | | | | #REF! | 59754968551 | Hi-Tec Tray부속품 | BONDING JUMPER, FUSE | 개 | 75 | #REF! | | | | #REF! | 59759017114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36 C | 개 | 2 | #REF! | | | | #REF! | 53060807001 | 스트롱앵커 | 3/8 | 개 | 152 | #REF! | | | | #REF! | 53060327011 | 행거볼트 | M10×1000㎜ | 개 | 116 | #REF! | | | | #REF! | MM48166962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97.9 | #REF! | | | | #REF! | MM055865307 | 내열비닐절연전선/2열포설 | HFIX 1.38mm(1.5㎟) | m | 688.6 | #REF! | | | | #REF! | E1450927206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25㎟ | m | 125.4 | #REF! | | | | #REF! | E1450927208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35㎟ | m | 5 | #REF! | | | | #REF! | E1450287538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3C×2.5㎟ | m | 84 | #REF! | | | | #REF! | E1450137201 | 소방용내화전선(F-FR-8) | 2C×2.5㎟ | m | 169.05 | #REF! | | | | #REF! | E1450117456 | 소방용내열전선(F-FR-8) | 10C×2.5㎟ | m | 67.2 | #REF! | | | | #REF! | E1450358406 | 난연제어케이블 | F-CVV-S, 3Cx1.5㎟ | m | 44.1 | #REF! | | | | #REF! | 61455147031 | Muilt Mic Cable | L-2T2S | m | 55.9 | #REF! | | | | #REF! | MM990884744 | HDMI Cable | | m | 23.65 | #REF! | | | | #REF! | 61455147102 | Speaker Cable | 2S9F | m | 50.524999999999999 | #REF! | | | | #REF! | MM362692755 | UTP 케이블 | Cat.5E 0.5mm 4P | m | 712.72500000000002 | #REF! | | | | #REF! | MM055865308 | UTP 케이블/2열 | Cat.5E 0.5mm 4P | m | 260.14999999999998 | #REF! | | | | #REF! | MM055865309 | UTP 케이블/3열 | Cat.5E 0.5mm 4P | m | 172 | #REF! | | | | #REF! | 61452167502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m | 576.20000000000005 | #REF! | | | | #REF! | MM055865323 | UTP 케이블/2열 | Cat.6 0.5mm 4P | m | 657.9 | #REF! | | | | #REF! | MM055865324 | UTP 케이블/3열 | Cat.6 0.5mm 4P | m | 172 | #REF! | | | | #REF! | MM990800128 | 광케이블 | SM 2c | m | 408.91 | #REF! | | | | #REF! | MM525000051 | 광케이블 | SM 4c | m | 58.71 | #REF! | | | | #REF! | MM362698000 | 모듈라짹 | 매입용, Cat.5E 1구 | 개 | 15 | #REF! | | | | #REF! | 58051750201 | 모듈라짹 | 매입용, Cat.6 1구 | 개 | 15 | #REF! | | | | #REF! | MM300040619 | 상호식인터폰 6CCT | | 대 | 1 | #REF! | | | | #REF! | 59650397012 | 스 피 커 | 원형, 천정용(3W) | 개 | 32 | #REF! | | | | #REF! | 59650397181 | 칼람 스피커 | 칼람, 20W(옥외용) | 개 | 5 | #REF! | | | | #REF! | 59400238001 | 스피커단자함 | 10 P, 연강 | 개 | 2 | #REF! | | | | #REF! | 59400238023 | 스피커단자함 | 30 P, SUS | 개 | 1 | #REF! | | | | #REF! | 59750427102 | 접지봉 | 14Φ×1000 mm | 개 | 1 | #REF! | | | | #REF! | 59750440007 | WARNING TAPE(통신용) | 300 x 250 | m | 55 | #REF! | | | | #REF! | MM300041328 | 지중선로표시기 | 전규격 | 개 | 11 | #REF! | | | | #REF! | 56300217293 | 핸드홀 | 수공3호 | 조 | 1 | #REF! | | | | #REF! | 56800447433 | 핸드홀카바 | 통신용 | 기 | 1 | #REF! | | | | #REF! | 53100027003 | 6각너트 | M10 | 개 | 72 | #REF! | | | | #REF! | 53100028501 | 6각너트 | 3/8,M10 | EA | 232 | #REF! | | | | #REF! | 52100327001 | 스프링와샤 | D10 | EA | 304 | #REF! | | | | #REF! | 56100017002 | 모래 | 서울, 상차도 | ㎥ | 10.45 | #REF! | | | | #REF! | MM977584596 | 광 모듈라잭 | LC-2C 듀얼 | EA | 7 | #REF! | | | | #REF! | MM978877263 | 광커넥터(현장조립형) | LC TYPE (2CORE) | EA | 7 | #REF! | | | | #REF! | MM978877266 | 통합배선반 | ADM-T-6357 | 식 | 1 | #REF! | | | | #REF! | 24537327 MM978877270 | PIGTAIL | SC TO OPEN 1.5M | EA | 20 | #REF! | | | | #REF! | 24603794 MM996848051 | PATCH CORD | 3M | EA | 23 | #REF! | | | | #REF! | 24075929 MM996848054 | 110 BLOCK | 50P | EA | 1 | #REF! | | | | #REF! | 24280112 MM978726549 | 비상벨 수신기 | | EA | 1 | #REF! | | | | #REF! | MM978726550 | 비상벨 중계장치 | | EA | 3 | #REF! | | | | #REF! | MM978726552 | 비상벨 | 장애인화장실 | EA | 10 | #REF! | | | | #REF! | MM979927795 | 무선 초인종 | | EA | 2 | #REF! | | | | #REF! | MM979927796 | 무선 초인벨 | 방수형 | EA | 1 | #REF! | | | | #REF! | MM021125117 | 영상감시장치 | IST-SET0014 | 식 | 1 | #REF! | | | | #REF! | 24671532 MM982332540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 36CH, 16GB, 8bay | EA | 1 | #REF! | | | | #REF! | 24310093 MM982332541 | 네트워크스위치 | PoE 24port, 4Port SFP | EA | 1 | #REF! | | | | #REF! | 24051032 MM982332542 | 네트워크스위치 | PoE 8port, 2Port SFP, 산업용 | EA | 1 | #REF! | | | | #REF! | 24068380 MM982332543 | 보안용카메라 | 1/2 CMOS, 12.7mm, 4배줌, 2MP, Bullet | EA | 8 | #REF! | | | | #REF! | 24875050 MM982332544 | 보안용카메라 | 1/2.8 CMOS, 9.07mm, 4배줌, 2MP, Dome | EA | 10 | #REF! | | | | #REF! | 24875054 MM982332545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10TB | EA | 3 | #REF! | | | | #REF! | 25745449 MM982332546 | 멀티스크린컴퓨터 | 8HOST | EA | 1 | #REF! | | | | #REF! | 25051267 MM982332552 |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 600×1200×750mm | EA | 1 | #REF! | | | | #REF! | 23588476 MM982332553 | 전원공급장치 | 8CH | EA | 1 | #REF! | | | | #REF! | 24804791 MM982332554 | 카메라브래킷 | 벽부형 | EA | 1 | #REF! | | | | #REF! | 22937514 MM982332555 | 서지흡수기 | 데이터용, 20kA | EA | 8 | #REF! | | | | #REF! | 22824443 MM982332556 | 서지흡수기 | 40kA, 전원용 | EA | 1 | #REF! | | | | #REF! | 20802958 MM982332557 | 광송수신모듈 | 광송수신 모듈 | EA | 2 | #REF! | | | | #REF! | 23564974 MM982332558 | 광분배함 | 4PORT,141×121×41mm | EA | 1 | #REF! | | | | #REF! | 22171846 MM982332559 | 광분배함 | 24PORT,305×482×44mm | EA | 1 | #REF! | | | | #REF! | 22171848 MM982332560 | 액정모니터 | 24인치 | EA | 1 | #REF! | | | | #REF! | 25234963 MM982332561 | 액정모니터 | 32인치 | EA | 1 | #REF! | | | | #REF! | 25135875 MM982332562 | 광점퍼코드 | 3M | EA | 2 | #REF! | | | | #REF! | 22815244 MM982332563 | 송신기 | 1CH IP 송신기 | EA | 1 | #REF! | | | | #REF! | 24991385 MM982332564 | 송신기 | 1CH IP 수신기 | EA | 1 | #REF! | | | | #REF! | 24991386 MM982332565 | 누전차단기 | 20A | EA | 1 | #REF! | | | | #REF! | 23194392 MM981129152 | 랙캐비닛용패널 | 랙장착형 | EA | 3 | #REF! | | | | #REF! | 24671392 MM982332641 | 랙캐비닛용패널 | 랙장착형,키보드서랍 | EA | 1 | #REF! | | | | #REF! | 24671394 MM982332642 | 스위칭모드전원공급장치 | 240W | EA | 1 | #REF! | | | | #REF! | 24428158 MM021125118 | 금속상자 | 300×H400×300mm, 벽부형 | EA | 1 | #REF! | | | | #REF! | 23651877 MM983047851 | 전관방송설비 | | 식 | 1 | #REF! | | | | #REF! | MM355702721 | 내화충전(0.00032kg/cm3) | 실리콘 RTV 폼 | KG | 9.1999999999999993 | #REF! | | | | #REF! | MM050784618 | 조달수수료_CCTV | 0.54% | 식 | 1 | #REF! | | | | #REF! | MM050784617 | 조달수수료_방송장치 | 0.54% | 식 | 1 | #REF! | | | | #REF! | MM050784616 | 조달수수료_통합배선 | 0.54% | 식 | 1 | #REF! | | | | #REF! | CA565826042 | 기계터파기 | 보통토사(0.6㎥/43.6) | ㎥ | 55.8 | #REF! | #REF! | #REF! | | #REF! | 182-하 CA565826051 | 기계되메우기 | 보통토사(0.6㎥/43.6) | ㎥ | 39.6 | #REF! | #REF! | #REF! | | #REF! | 182-하 CA565826048 | 굴삭기 | 0.2㎥ | 분 | 6.8460000000000001 | #REF! | #REF! | #REF! | | #REF! | 종합적산661 CA565826043 | 크레인 | 트럭 탑재형 3 Ton | 분 | 137 | #REF! | #REF! | #REF! | | #REF! | 종합적산678 CA565826049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 TON | 분 | 8.4760000000000009 | #REF! | #REF! | #REF! | | #REF! | 종합적산671 56900017016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4.842000000000001 | | #REF! | | | #REF! | 56900017076 | 노 무 비 | 저압케이블전공 | 인 | 10.179600000000001 | | #REF! | | | #REF! | 56900017031 | 노 무 비 | 배전전공 | 인 | 1.5960000000000001 | | #REF! | | | #REF! | 56900017078 | 노 무 비 | 전기공사산업기사 | 인 | 0.77 | | #REF! | | | #REF! | 56900017113 | 노 무 비 | 통신내선공 | 인 | 91.74 | | #REF! | | | #REF! | 56900017116 | 노 무 비 | 통신케이블공 | 인 | 37.453200000000002 | | #REF! | | | #REF! | 56900017114 | 노 무 비 | 통신설비공 | 인 | 8.9600000000000009 | | #REF! | | | #REF! | 56900017115 | 노 무 비 | 통신외선공 | 인 | 2.302 | | #REF! | | | #REF! | 56900017011 | 노 무 비 | 광케이블설치사 | 인 | 5.1828000000000003 | | #REF! | | | #REF! | 56900017041 | 노 무 비 | 보통인부 | 인 | 16.084299999999999 | | #REF! | | | #REF! | 56900017118 | 노 무 비 | 특별인부 | 인 | 2.7383999999999999 | | #REF! | | | #REF! | 56900017029 | 노 무 비 | 방수공 | 인 | 2.2080000000000002 | | #REF! | | | #REF! | 56900017143 | 노 무 비 | S/W시험사 | 인 | 0.44 | | #REF! | | | #REF!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 | | | | | | | 0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계 | 총 급 액 | 0 | 0 | 0 | | 0 관급자재 | 0 | 0 | 0 | | 0 |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0 |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 | | | | | 적용율(%) | 끝자리 | 적용율(%)/100 | 일위대가소수 | | | | | | |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 100 | 1 | 1 | |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 100 | 1 | 1 | 2 | |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 100 | 1 | 1 | 5 | | | | | | | | | | | | | | | | |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 적용율(%) | | 적용율(%)/100 | | Cable(CAB) 할증(%) | 100 | | 1 | | Wire (WIR) 할증(%) | 100 | | 1 | | Pipe (PIP) 할증(%) | 100 | | 1 | | 제 4그룹 할증(%) | 100 | | 1 | | 제 5그룹 할증(%) | 100 | | 1 | |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 적용율(%) | 자동부속재(전기) | 자동부속재(통신) | | 배관부속재(%) | 15 | 15 | 20 | | CD관부속재(%) | 40 | 40 | 40 | | 소모잡자재(%) | 2 | | | | |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 | | | | 방폭할증(%) | | | | | | | | | | | 고소할증(%) | 2 | | | | 공구손료(%) | 3 | | | | *(공종별 노임 적용율(%))* | 적용율(%) | 소수자릿수 | | | 1-1.정보통신설비공사 | 100 | 3 1-2.방송설비공사 | 100 | 3 1-3.CCTV설비공사 | 100 | 3 1-4.비상벨설비공사 | 100 | 3 1-5.A/V설비공사 | 100 | 3 1-6.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 100 | 3 2-1-1.통합배선반 | 100 | 3 2-1-2.방송장치 | 100 | 3 2-1-3.CCTV | 100 | 3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1. |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2. |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3. |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4. |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5. |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6. |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7. |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8. |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9. |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10. |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공고문(봉양농공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 통신공사).pdf

PDF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59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기초금액(원) 공 사 명 공종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봉양농공단지청년문화 정보통신 착공일로 121,740,910 12,174,090 133,915,000 센터건립사업 통신공사 공사업 부터 450일 가. 추정금액: 금133,915,000원(금일억삼천삼백구십일만오천원) 나. 관급자재: 금85,085,000원(도급자설치 0원, 관급자설치 85,085,000원) 다. 사 업 량: 통신공사 1식(연면적 1,187.62 ㎡) 라. 공사현장: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038 마.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 개시일시: 2026. 9. 30.(수)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라.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장소: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 마.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에 의거 허용 1) 입찰서 마감: 개찰일 당일 16:00 2) 개 찰 일시: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신규가격 적용) 3. 계약방식 및 보험료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입찰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에 대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9,220,098 2,185,729 2,887,959 287,204 1,398,380 2,460,826 - -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의성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6.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예정가격: 『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제출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 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 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의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자 선정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 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대대금은 적용 제외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 준수 서약서 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자 등을 배치 하여야 합니다.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13. 기타사항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미래산업과 김태우 ☎ 054-830-6228 ☎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재무과 유혜정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 ☎ 경우 재무과 경리팀( 054-830-6555), 기획예산과 감사팀( 054-830-6043) 및 홈페이지 → (www.usc.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 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 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 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 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 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 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 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 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 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 급해야 합니다. 25.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하자보증서 등),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 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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