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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천시
영천시총무과2026-09-29

2027년도 공무직근로자(환경공무관) 채용 공고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영천시 공고 제2026-1422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도 제1회 영천시 환경공무관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 2. 채용인원: 3명 3. 접수기간: 2026. 10. 14.(수) 09:00 ~ 10. 16.(금) 18:00 4. 접 수 처: 영천시 총무과 (방문접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문 의 처: 영천시 총무과(054-330-6108) 6.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7년도 환경공무관 공개채용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끝.

(공고문) 2027년도 공무직근로자(환경공무관) 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422호 영천시 공무직근로자(환경공무관) 채용 공고 2027년 제1회 영천시 환경공무관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영 천 시 장 Ⅰ | 채용개요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업무내용 | 비고 | 공무직 근로자 (환경공무관) | 3 | 2027.1.1.字~ 정년 | 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환경정비, 무단투기 등 민원처리 적정배출방법 홍보 및 주민계도 등 | |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주(週) 40시간, 일(日) 8시간 ※ 근무는 통상 오전 6시에 시작되나, 담당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나. 보 수 1) 기본급(호봉제): 임금협약으로 결정된 호봉표에 의함 2) 수 당: 정액지급(직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실비지급(시간외수당, 휴일수당) 3) 상 여: 정근수당, 명절상여금, 격려상여금 3.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운영(3개월) ※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음 Ⅱ | 응시자격 | 1. 응시자격 가. 거 주 지: 2025년 9월 29일 이전부터 시험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나. 연 령: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2008. 9. 29.이전 출생자) 공고일(2026. 9. 29.)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다. 병 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은 자 라. 결격사유: 「영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채용결격사유 > ① 「영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4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마. 기타 제한사항 1) 청소업무를 감당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환경공무관 공개채용시험에서 부정시험으로 적발되어 자격이 정지된 자 3) 기타 사회통념상 환경공무관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자 2. 우대사항: 「서류전형 평가기준표(별표1)」 참고 3. 법정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 「국가유공자법」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가.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미적용. 다만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Ⅲ | 채용 절차 및 추진일정 |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1차) 서류전형 | ⇒ | (2차) 실기전형 | ⇒ | (3차)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채용공고: 2026. 9. 29.(화)~10. 13.(화) ►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2026. 10. 14.(수)~10. 16.(금)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1차) 서류전형: 2026. 10. 19.(월)~10. 23.(금)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26.(월) ►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2차) 실기전형: 2026. 10. 31.(토) ❍ (2차) 실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1. 6.(금) ►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3차) 면접전형: 2026. 11. 13.(금)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0.(금) ►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 시험방법 | 1. 1차 서류전형(40%) 가.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심사 나. 응시인원 중 「서류전형 평가기준표(별표1)」에 따라 점수부여 후 하위 10% 탈락 ☞ 평가배점(100점) • 거주기간(10점), 부양가족수(12점), 다자녀가구(18점), 장애인(15점), 자원봉사실적(35점), 자격증(5점), 기초생활수급자(5점) , • 지방세 완납여부 (-5점/1건당) | ※ 세부 평가기준은 「서류전형 평가기준표(별표1)」에 따름 ※ 10% 탈락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를 버림 ※ 합격자 중 최하점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 처리 2. 2차 실기전형(20%)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전형 실시 나. 각 종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 1) 모래가마니(20kg) 메고 50m 달리기 ※ 통과기준: 남 10.0초, 여 12.0초 이내 2) 모래주머니(10kg) 어깨위에서 멀리던지기(제자리에 서서) ※ 통과기준: 남 4.5m, 여 3.5m 이내 다. 실기전형 각 종목 모두 기준을 통과한 합격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결정 3. 3차 면접전형(40%) :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관에 의한 평가 ☞ 면접내용(100점)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20점)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4.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5.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4. 최종합격자 선정 가. 면접전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각 전형별 획득점수를 아래 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한 고득점 순 • 비 율: 서류 40%, 실기 20%, 면접 40%의 비율환산 점수합산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순위로 합격자 결정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서류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 3순위: 영천시 거주기간의 총합이 많은 자 - 4순위: 부모봉양 중인 자 - 5순위: 연령이 많은 자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예비합격자 결정 가.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나.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예비합격자 선정 다.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Ⅴ | 전형일정 | 내 용 | 시행일정 | 기간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9. 29.(화) ~ 2026. 10. 13.(화) | 14일 | 영천시 홈페이지 |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 3일 | 총무과 | | 1차서류심사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 5일 | 총무과 | | 1차 합격자발표 | 2026. 10. 26.(월) | 1일 |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 2차실기시험 | 2026. 10. 31.(토) | 1일 | 시민운동장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2차 합격자발표 | 2026. 11. 6.(금) | 1일 |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 3차면접시험 | 2026. 11. 13.(금) | 1일 | 대회의실 | 제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발표 | 2026. 11. 20.(금) | 1일 |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 합격자등록 | 2026. 11. 23.(월) | 1일 | 총무과 | | 채용예정일 | 2027. 1. 1. (3명) | |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함 Ⅵ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1. 원서 접수 기간: ‘26. 10. 14.(수) 09:00~ ‘26. 10. 16.(금) 18:00 [3일간] 2. 교부 및 접수처: 영천시청 총무과(2층) 인사팀 ※ 응시원서는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3.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가. 접수시간: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기간 내에 본인이 전화로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함. 나. 접수장소: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총무과 다.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라. 응시원서 단체접수, 대리접수 및 중복접수 불가하며, 위반 시 해당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4. 응시자 제출서류 ※ 제증명 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함.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함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 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라. 【별지 제2호 서식】환경공무관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사진은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전체3×4㎝, 얼굴크기2㎝이상, 포토샵 등 수정사진 부착금지)으로 제출서류에 한하여 모두 동일한 사진이어야 함 마.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바.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 1부 아. 【별지 제6호 서식】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자. 【별지 제7호 서식】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차. 【별지 제8호 서식】공정채용 확인서 1부 카. 【별지 제9호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타. 기타 평점 증빙서류([별표 1] 평가기준표상의 가산점 해당자에 한함) ‣ 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것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자원봉사실적,관련 자격증,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취업지원 대상자증명 등) 파. 그 밖에 채용 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Ⅶ | 유의사항 | 1. 채용서류 반환 관련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다.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2. 채용비리 관련 가.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나. 1차 서류전형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다.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영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3. 기타 유의사항 가.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나.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합격자는 동일사진을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원판 필름을 보관하여야 함 다. 구비서류의 착오 또는 허위 기재,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표 분실자는 반드시 시험일 전일까지 재교부 받은 후 응시 마. 지정된 시험일시 및 장소에 참석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바. 응시자가 시험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사. 최종합격(예정)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문의사항 : 영천시 총무과(☎054-330-6108) ☞ 총무과 인사팀 공무직 담당자 차. 본 시험과 함께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공개채용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요청 시, 반환하며 일정 기간 도래 후 합격자 외 지원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 붙임 1. 【별표 1】 서류전형 평가기준표 2. 【별표 2】 실기전형 평가기준표 【별표 1】 서류전형 평가기준표(40%) 항 목 | 기간 및 세부기준 | 최대배점 (가감점) | 증빙서류 | 기준일 | 비 고 | 영천시 거주기간 | 거주기간의 총합 1점/1년 | 10점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포함) | 공고일 | 응시자 본인 |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범위(응시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1년 이상 등재자에 한함) ① 배우자 ② 공고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1966. 9. 29.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③ 공고일 현재 본인의 만 20세 이하(2005. 9. 30. 이후 출생자) 직계 비속 수 | 2점/1인 (동거인 제외) | 12점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 응시자와 주민 등록표상 동일 세대 등재자 1년 이상 등재된 부양가족 인정 | 다자녀 가구 | 둘째자녀부터 1인 3점 | 18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공고일 | - 부양가족 가점과 별도 추가 가점 (2007.9.30.이후 출생자녀 수 기준) | 장애인 ( 본인/ 배우자/직계존·비속) | 중증 | 10점/인 | 15점 | 장애인증명서 | 공고일 | - 응시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1년이상 등재된 사람 | 경증 | 5점/인 | 자원봉사실적 | 10~50시간 미만 | 10점 | 35점 | 1365자원 봉사센터 봉사실적 확인서만 인정 | 공고일 | -본인실적 -3년간 자원봉사 실적 (23.9.29. ~ 26.9.29.) | 50~100시간 미만 | 20점 | 100~150시간 미만 | 30점 | 150시간 이상 | 35점 | 관련 자격증 | 자동차운전면허 (1종대형) 경력 1년 이상 | 5점 |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 공고일 | ※ 대형 면허증만 해당 됨 ※ 2개 모두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5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고일 | 읍면동사무소 | 지방세 체납 | -5점/1건당 | 제한 없음 | | 서류전형 심사일 | | 【별표 2】 실기전형 평가기준표(20%) 가. 평가종목 구 분 | 측 정 종 목 | 비 고 | 1 종 목 | 2 종 목 | 종 목 | 모래가마니(20Kg) 메고 50m 달리기 | 제자리에 서서 모래주머니(10kg) 어깨위에서 멀리던지기 | 2종목 | 기 준 | 순발력 및 체력측정 (남 10초, 여 12초 이내) | 근육의 능력 측정 (남 4.5m, 여 3.5m이상) | 나. 평가점수표 종목 | 평가점수 | 비고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40점 | 45점 | 50점 | 1종목 | 10초 | 9.7초이상 ~ 10초미만 | 9.4초이상 ~ 9.7초미만 | 9초이상 ~ 9.4초미만 | 8.7초이상 ~ 9초미만 | 8.4초이상 ~ 8.7초미만 | 8초이상 ~ 8.4초미만 | 8초미만 | 남 | 12초 | 11.7초이상~ 12초미만 | 11.4초이상 ~ 11.7초미만 | 11초이상 ~ 11.4초미만 | 10.7초이상 ~ 11초미만 | 10.4초이상~ 10.7초미만 | 10초이상 ~ 10.4초미만 | 10초미만 | 여 | 2종목 | 4.5m이상~ 5m미만 | 5m이상 ~ 5.5m미만 | - | 5.5m이상 ~ 6m미만 | 6m이상 ~ 6.5m미만 | - | 6.5m이상 ~ 7m 미만 | 7m이상 | 남 | 3.5m이상~ 4m미만 | 4m이상 ~ 4.5m미만 | - | 4.5m이상 ~ 5m미만 | 5m이상 ~ 5.5m미만 | - | 5.5m이상 ~ 6m 미만 | 6m이상 | 여 | 다. 유의사항 - 1종목 기준시간 초과자 또는 2종목 기준거리 미만자 실격처리 (예) 남자 응시자의 경우, 1종목 10.01초 ⇒ 실격 2종목 4.4m ⇒ 실격

(제출서류 양식) 2027년도 공무직근로자(환경공무관) 채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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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 응시분야 | 비고 | | 공무직근로자(환경공무관) | | ▣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편철) 목 록 | 제출여부 | 1. 【별지 제2호 서식】환경공무관 응시원서 1부 | □ 제출 | 2. 【별지 제3호 서식】이력서 1부 | □ 제출 | 3. 주민등록등본 1부 | □ 제출 | 4. 주민등록초본 1부 | □ 제출 |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 □ 제출 | 6.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제출 | 7.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 1부 | □ 제출 | 8. 【별지 제6호 서식】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 □ 제출 | 9. 【별지 제7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 제출 | 10. 【별지 제8호 서식】공정채용 확인서 1부 | □ 제출 | 11. 【별지 제9호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제출 | 12. 기타 평점 증빙서류([별표 1] 평가기준표상의 항목 해당자에 한함) ‣ 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것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자원봉사실적, 관련 자격증,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취업지원 대상자증명 등) | □ 제출 | 13. 그 밖에 채용 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 □ 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6. . .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영천시장 귀하 본인은 2027년도 제1회 영천시 환경공무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불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❶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응 시 분 야 | 환경공무관 (공무직) | (한자)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❷ 연 령 | 만 세 | ❸ 사 진 | (반명함판) | 주 소 | | 전 자 우 편 | | 계 -------------------------------------------------------------------------------------------- 인 ❶ 응시번호 | | 응 시 표 2027년도 제1회 영천시 환경공무관 공개경쟁 채용시험 | 응 시 분 야 | 환경공무관 (공무직) | 성 명 | | ❸ 사 진 (반명함판) | 생 년 월 일 | | ❷ 연 령 | 만 세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❶ 응시번호: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❷ 연 령: 만 나이 ❸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탈모 - 2장 응시원서에 부착, 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 응시연령은 공고일 당해연도 만18세 이상인 자로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기 준 일: 2008년 9월 29일 이전 출생자 - 구비서류(필수) ▸ ① 응시원서 ② 이력서 ③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병역사항기재,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⑦ 서약서 ⑧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및 확인서 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⑩ 공정채용 확인서 ⑪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실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종대형 , 경력1년 이상)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기타【별표 1】서류전형 평가기준표상의 가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신체 검사서 ▸ 기본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이력서 1. 공통사항 | 채용분야 | 영천시 환경공무관(공무직) | * 응시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주 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학력 | 최종학력 | 전공 | 졸업여부 |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 | □ 졸업 □ 재학 □ 중퇴 | 연 락 처 | (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병역관계 (해당란○표) | 병역필 | 병역면제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2. 주요 경력사항 | 주요 경력사항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직급) | 담당업무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영천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학력, 병역,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면허사항 등 채용관련 항목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취업지원대상자 정보, 장애정보 등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응시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 . ) 상기 본인은 2027년도 제1회 영천시 환경공무관 공개경쟁 채용시험 실기시험(체력측정)과 면접시험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며 실기시험 시 자기의 평소 지병과 성인병 등을 감추고 무리하게 체력측정을 하여 발생되는 사건, 사고 일체에 관하여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시험 관리자인 영천시에 민․형사상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영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영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4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영천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지원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채용에 합격한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영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공무직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심사)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여 / 부 | | | | | | | | | | | | | 2. 이용기관의 명칭 : 영천시청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별지 제10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영천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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