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더번영건설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28.(3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1부. 끝.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유)더번영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 - 2698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34f4484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60pixel, 세로 1024pixel2026년 9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
1. 폐업 신고 내역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등록번호) | 폐업사유 | 폐업일 |
(유)더번영 건설 | 류상욱 | 익산시 쌍능길 17, 103호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완주2005-13-02) | 사업포기 | 2026. 9. 28. |
2. 공고기간 : 2026. 9. 28. ~ 10. 28.(3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시 도시개발과☎(859-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