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71호(2020.5.14.)로 실시계획작성 고시되고, 성북구 고시 2026-124호(2026.8.20.)로 변경고시된『2020 북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정법사지구,성북지구)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공고_북악산.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6 - 1579호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71호(2020.5.14.)로 실시계획작성 고시되고, 성북구 고시 2026-124호(2026.8.20.)로 변경고시된『2020 북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정법사지구,성북지구)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30.
성북구청장
1.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 사업의 위치 | 시행면적 | 최초 결정일 | 사업시행자 |
『2020 북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정법사지구,성북지구) 사업』 | 성북동 산24-26 외 | 1,792㎡ | 2020-05-14 (성북구고시 제2020-71호) | 성북구청장 |
◦ 사업기간: 2020.5.14. ∼ 2027.5.13(*사업기간은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토지 내 지장물 등
※ 세부내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토지조서 등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2026.9.30. ~ 2026.10.15.
나. 장소: 성북구청 10층 건설관리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4. 보상계획
가. 보상 시기: 2026년 12월(예정) 손실보상 협의통지서 소유자별 개별 송부
나. 보상 방법: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손실 보상금 지급
다. 보상금 산정방법: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산정
※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건설관리과(☎02-2241-3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