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9.30.(수) ~ 2026.10.20.(화) (20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07. 9. 27.)되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제정 1999. 10. 1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제31조(원인자부담금 관련),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26. 9. 30. ~ 10. 20. (20일간)
라. 기 타 :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전문개정 2012. 5. 14.>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6. 3. 30.]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6호, 2026. 3. 30., 일부개정]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체납처분 및 이의제기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1., 2022. 4. 28.>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폐지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07. 9. 27.)되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제정 1999. 10. 11.)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치수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치수과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전화: 02-330-1462, FAX: 02-330-8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0http\://www.sdm.go.kr;1;0;0;http://www.sd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