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기간경과안내문(7월 3주차 ~ 8월 2주차) 및 검사명령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23.[23일간]
나. 공고대상 : 조**(23거****)외 756건[붙임참조]
다.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라. 문 의 처 : 은평구 교통행정과(☎02-351-7794)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태료안내문 반송 내역 각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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