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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기획실2026-09-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실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91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911호 등록일 2026-09-30 담당자/연락처 이예림 / 062-360-7212 기획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또한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홍보실장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일부개정조례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wpx 입법예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일부개정조례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제 2032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0조의3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0조의3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입법예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연도 HelpState:wstring:0: 공고연도2026-191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9월 30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1. 개정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근거규정 신설(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마감일자 HelpState:wstring:0: 마감일자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실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우편번호 61928 / FAX : 062-360-7517 / E-mail :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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