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연도 HelpState:wstring:0: 공고연도2026-191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9월 30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1. 개정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근거규정 신설(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마감일자 HelpState:wstring:0: 마감일자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실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우편번호 61928 / FAX : 062-360-7517 / E-mail :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