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2026. 9. 30.~10.29.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 (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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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 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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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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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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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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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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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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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재 | | ‣ | 처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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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 (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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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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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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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공동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명칭 (단지명) |
동명 | 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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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 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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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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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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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및 검토 | | ‣ | 대상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 | ‣ |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처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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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국토교통부장관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
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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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미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192호
2026.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보 성 군 수
1. 2026.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6년 6월 1일
나. 공시대상: 개별주택 65호, 공동주택 8호
다. 공시사항: 개별․공동주택 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라. 열람방법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0www.realtyprice.kr;1;0;0;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
- 열람부: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 비치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2026. 9. 30. ~ 10. 29.
나. 신청사항: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다. 신 청 인: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제출
- 공동주택: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수(☏ 1644-2828)
마. 처리절차: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보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재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 061-850-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