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면 어란 수산물(물김) 위판장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아래와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대상물건: 건물 307.5㎡(2층)
2. 소재지: 해남군 송지면 어란로 2045
3. 사용허가기간: 2026. 10. 20. ~ 2031. 10. 19.(5년간)
4. 연간사용료 예정가격(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 11,746,500원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사용료 납부시에는 낙찰금액 및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함
5. 사용자 선정: 온비드에 의한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
-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자 중 최고 가격 입찰자로 결정
6. 입찰기간: 2026. 10. 1.(목) 15:00 ~ 10. 13.(화) 15:00
7. 개찰일시: 2026. 10. 14.(수) 10:00
8. 개찰장소: 해남군청 해양수산과 입찰집행관PC
어란 수산물(물김)위판장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192호
행정재산(수산물위판장)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송지면 어란 수산물(물김) 위판장 사용‧수익 허가
나. 재산 내역
소재지 | 토지 | 건물 | 용도 |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원) | 사용허가 기간 | 비고 |
지목 | 면적 (㎡) | 구조 | 면적 (㎡) |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2045 | 잡종지 | 14,230 | 철근 콘크리트 (2층) | 307.5 | 수산물 위판장 | 11,746,500 | 2026.10.20.~ 2031.10.19. | 5년 |
※ 유의사항
- 행정재산은 건축물(면적 307.5㎡)에만 해당됩니다.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사용료 납부시에는 낙찰금액 및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일정
입찰기간 (입찰서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 | 개찰장소 |
2026.10.1.(목) 15:00 ~ 2026.10.13.(화) 15:00 | 2026.10.14.(수) 10:00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 해양수산과 입찰집행관 PC |
라. 현장확인 및 제안설명: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사전에 필히 현장확인 (주변지역경제를 감안)을 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이하“온비드”라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 “온비드”에 회원등록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입찰서 제출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남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자
나. 수산물유통법 제 10조, 같은법 시행령 제 3조에 의거 수산물산지위판장을 개설 운영이 가능한 자
다. 개찰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 및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시스템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과 관련된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바. 입찰금액은 1년 간의 사용료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환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분할 납부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마.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유찰자의 환불예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해남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금액을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차기 입찰 참가를 제한하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우리군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 허가승인통보후 1개월 이내 제출가능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9.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간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사용·수익허가 개시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는 별도로 산정 부과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시 운영자는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에 따른 권리(시설물 수리비, 권리금 등)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온비드”및“해남군”전산장애 및 그 외 사정으로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온비드에 게재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 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1588-5321)
2) 공고 입찰 문의: 해남군 해양수산과(☎061-530-5558)
※ 공고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0http\://www.haenam.go.kr;1;0;0;http://www.haen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enam.go.kr),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붙 임 1.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1부
2026. 9. .
해 남 군 수
사 용 ․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2045
· 지목(구조): 잡종지(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 면적(건물면적): 연면적 307.5㎡(건축면적 271.15㎡)
○ 대부(사용)기간: 2026. 10. 20. ~ 2031. 10. 19.
○ 대부(사용)목적: 수산물(물김) 위판장
○ 대부(사용)료: 귀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귀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해남군수 귀하
행정재산(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시설물 위치: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2045
○ 시설물 현황: 건축(연면적) 307.5㎡
신청인 주소
성명
2026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26년 월 일
해 남 군 수
송지면 어란 수산물(물김) 위판장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수산물 위판장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31년 10월 19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ㅇㅇㅇ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해남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해남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해남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전기료, 통신료, 난방비 등) 및 그 밖의 사용·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해남군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사용인이 허가조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인이 허가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6. 해남군의 사유에 의하여 사용 허가 취소를 요청할 경우
7. 해남군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 후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남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이 사용허가를 취소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허가 취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복구가 불필요한 경우 또는 사전에 해남군의 승인을 받아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의무) 사용인이 제13조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남군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남군이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사용인이 사용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다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 반환 및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7일 이내 사용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사용허가 조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허가 재산을 훼손하거나 해남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해남군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며, 해남군이 재산의 관리·보존 및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