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6. 9. 30. ~ 10. 19.(20일간)
3.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8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정한 지역계획, 통합지원 대상자 및 서비스, 통합지원절차, 통합지원협의체 등 필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지역사회 통합돌봄」중심의 조례 체계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변경(안 제1조)
다. 통합지원 중심으로 대상‧사업 체계 정비(안 제2조)
라. 지역계획 수립의 근거 신설(안 제4조)
마. 통합지원 절차 및 서비스 제공 체계 정비(안 제5조 ~ 제8조)
바. 그 밖의 제도 운영사항 등 정비(안 제14조 ~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51-665-5044
○ 팩 스: 051-665-4319
○ E-mail :
[email protected]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0http\://www.yeonje.go.kr);1;0;0;http://www.yeon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je.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연제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사회연대경제조직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연제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민간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 구성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소속된 자
3. 연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연제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통합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