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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하구
사하구생활보장과2026-09-30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 고지서 송달공고(9월)

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175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aha.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와 관련하여 기초생계급여 환수대상자에게 기초생계급여 환수결정액 보장비용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30. ~ 10.30. 4. 공고방법 : 사하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와 관련하여 기초생계급여 환수결정액 보장비용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계(☎051-220-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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