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1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도로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처분근거: 도로법 제61조, 75조, 117조
다.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별첨)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www.songpa.go.kr 참고)
라.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기간: 2026. 9. 30.~2026. 10. 15.
수시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0930).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고지서 반송내역 | | | | | | | | | | | | |
순번 | 고지구분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세목명 | 과세년월 | 과세구분 | 과세번호 | 위반내용 | 과세금액 | 전송일자 | 위반장소
1 | 부과고지 | 기타 | 2026-09-11 | 신*일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2*길 3-*, B***호 | [구일반]도로법위반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054 | 불법 도로점용(2026.07.15.) | 100000 | 46268 | 잠실동 48
1 | 부과고지 | 기타 | 2026-09-14 | 김*현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8**번길 7*-1*, *동 2**호 | [구일반]도로법위반과태료 | 2025-09 | 수시분 | 000057 | 불법 도로점용(2026.07.21.) | 100000 | 46268 | 잠실동 184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5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1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30.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61조, 제75조, 제117조
3. 공고기간: 2026. 9.30.~2026.10.15.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별첨)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0http\://www.songpa.go.kr;1;0;0;http://www.songp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ngpa.go.kr 참고)
6. 공고사유: 기타 사유로 인한 송달불가
7. 행정처분 안내 및 문의: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9)
8. 의견제출: 공고 대상자는 행정청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당사자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