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6. 9. 16.)에서 의결된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을 공포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공포문(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2. 공포문(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1부.
3. 공포문(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1부. 끝.
1공포원문(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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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조례 제2888호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신안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2조제2호 중 ““신고자” 란”을 ““신고자”란”으로, “공무원을”을 “공무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조리” 란”을 ““부조리”란”으로, “제3조에서 정한 각 호”를 “다음 각 목”으로, “경우”를 “행위”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ㆍ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또는 유인하는 행위
제3조의 제목 “(지급대상)”을 “(부조리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로 한다.
① 누구든지 부조리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따른 부조리 신고는”을 “따른 부조리의 신고기한은 부조리”로, “1년 이내”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완성일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조리의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를 “별지”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신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를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부조리”로, “자료와”를 “자료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신고인”을 “신고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신고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는 안 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금 지급”을 “포상금”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조리신고”를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을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신고한”을 “신고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을 “감사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 언론보도”를 “언론보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부정ㆍ부당하게 신고된 사항
제11조 중 “제9조의”를 “제10조에 따른”으로, “판명되거”를 “밝혀지거”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 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중 “제6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9조관련)
구분 | 유 형 (지급대상) | 지 급 기 준 |
1 | 제2조제3호가목 관련 |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2 | 제2조제3호나목 관련 | ․ 추 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은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은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 |
3 | 제2조제3호다목 관련 | ․ 알 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 행위 신고 : 200만원 이내 |
4 | 제2조제3호라목 관련 | ․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
5 | 제2조제3호마목 관련 | ․ 조직적·지속적 은폐 및 강요 행위 신고 : 200만원 이내 |
․ 개별적인 제의·유인 행위 신고 : 150만원 이내 |
․ 단순 조력 및 경미한 은폐 행위 신고 : 50만원 이내 |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군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금품․향응 수수액 및 횡령․유용액은 감사․수사 등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포상금의 지급한도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신안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공무원 등” 이란 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 “신고자” 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 2. “신고자”란 ------------------------------------------------------------- 공무원 등을 ---. |
3. “부조리” 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 3. “부조리”란 -------------------------------------- 다음 각 목 ----------------------------- 행위 ------. |
<신 설>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신 설> | 나. 자신의 지위ㆍ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신 설> |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신 설> | 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신 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또는 유인하는 행위 |
제3조 (지급대상) 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제3조 (부조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부조리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부조리 행위 의 구체적 기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조리 ------------------------------------------------------------. |
제4조(신고자) ①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포상금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 <삭 제> |
제5조 (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로 한다. | 제4조 (신고기한) ----- 따른 부조리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 |
제6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 제5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의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 ② ---------------- 별지 ------------------------------- 한다 .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신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부조리 ------------------------ 자료를 ------------------. |
<신 설> | 제7조(사실조사) 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 (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 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 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6조 (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군수 ----------------------------------------------------------------------- 신고자 -------------------------------------------------------------------------------------------------------------. |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신고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는 안 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9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 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 부조리신고에 대하여 ---------- 않는다 . |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 1. ------------------------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 |
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 2. ------------------- 신고된 -- |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3. 감사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 ------------------------------------------------------------ |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4. 언론보도 -------------------------- |
<신 설> |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
<신 설> |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신 설> |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
<신 설> | 8. 그 밖에 부정ㆍ부당하게 신고된 사항 |
제10조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포상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제9조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
③ 포상금 지급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포상금 ------------------- 없으면 -----------------------. |
제11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 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후단 신설> | 제11조(환수) ------------------------------ 제10조에 따른 --------------- 밝혀지거 ----------------------------------------------------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 이 경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신고 포상금의 조달) 신고 포상금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 <삭 제> |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호서식] 부조리 신고서 |
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 또는 주소 | | 전화번호 | |
피신고자 (신고대상) | 성명 | | 소 속 | |
직위 (직급) | |
신고내용 |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증빙서류 | |
비 고 | |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날인) 신안군수 귀하 |
[별지 서식] 부조리 신고서 |
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 또는 주소 | | 전화번호 | |
피신고자 (신고대상) | 성명 | | 소 속 | |
직위 (직급) | |
신고내용 |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증빙서류 | |
비 고 | |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날인) 신안군수 귀하 |
2공포원문(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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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조례 제2889호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신안군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소송”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공익 보호를 위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소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의 판결이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2. “공익소송비용”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종결 또는 확정 시까지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소송비용
제3조(공익소송비용 지원)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공익 보호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송 확정 시 판결 이유
2. 변호사 선임료 등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중복지원 여부
4.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의도가 없을 것
제4조(지원대상)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군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
제5조(지원범위) ① 공익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건의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원이나 상대방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다수인 경우 대표자 1명이나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소송당사자”라 한다)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5.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소장부본, 법원 판결(결정)문,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등 소송 및 소송비용 입증서류
7. 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공익소송비용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의 각 심급 판결(심급의 판결이 각각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이 선고된 이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 청구인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선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판결 선고 이후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당사자는 소송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ㆍ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소송
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공익소송비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조치) 군수는 소송당사자가 공익소송비용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자택) (사무실) |
소송 정보 | <소송 종류> 민사소송( ) 행정소송( ) | 사건명 | |
법원 | | 사건번호 | |
당사자 | 원고 | | 소송 대리인 | |
피고 | | 소송 대리인 | |
기타 사항 | |
사 건 내 용 | |
신청금액 | 총 계 | 변호사 보수 |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 그 밖의 비용 |
원 | 원 | 원 | 원 |
수령방식 | □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본인 계좌 (택 1) ※ (본인 계좌를 선택할 경우) 소송비용 지출증빙을 위해 별도로 대리인 계좌 입금내역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소송 결과보고서 |
사 건 명 | 법원 사건 |
당 사 자 | 원 고 | | 소송 대리인 | |
피 고 | | 소송 대리인 | |
판결결과 | |
판결일자 | | 소송물가액 | |
판결이유 | |
향후계획 | |
첨 부 |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 ○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안군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필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선택) 전화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익소송비용 지원 관련 개인정보 조회․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소송비용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익소송비용 지원 관련 개인정보 조회․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소송비용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본인은 공익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해 신안군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나 중복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 |
3공포원문(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묶음 개체입니다.
신안군 조례 제2890호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의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에게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임을 사전에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의 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 제한시간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추락사고·차량 안전사고
가. 추락사고 방지
1) 2층 이상의 노대,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의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차량 안전사고 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 피난·대피·화재예방 등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ㆍ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ㆍ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ㆍ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3. 그 밖의 시설물관리
1)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천막, 벽체 등을 설치하여 영업장을 사실상 밀폐된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3)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숯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등 옥외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5) 옥외영업장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장소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6조 관련)
영업장 청결·관리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옥외영업 행위 허용 범위
가.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단순 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허용하며, 이외의 조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옥외영업장에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
가.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해야 한다.
나.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