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09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30.(수) ~ 10. 20.(화)(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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