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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연천군
연천군세무과2026-09-30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248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1. 공시(가격)기준일: 2025년 6월 1일 2. 개별주택수: 30호 3. 공지사항: 개별(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동, 면적, 가격 4. 열람: 연천군홈페이지(www.yeon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연천군청 세무과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공시 제2026 - 1248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연 천 군 수 1.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6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수: 22호 다. 공시사항: 개별·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동, 면적, 가격 (내용생략, 연천군청 홈페이지 열람) 라. 열람장소: 연천군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및 연천군청 세무과 2. 이의신청방법 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8항 및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본청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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