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예고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6년 9월 반송된 취득세 과세예고 및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9월에 반송된 취득세 과세예고문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70호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납세자명: 남*현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3**번길 **
○서류의 명칭: 2026년 9월에 반송된 취득세 과세예고문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서류의 내용: 취득세 과세예고문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2026년 9월 중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0c41f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pixel, 세로 132pixel
가 평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031-580-231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